28일 임 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28일) 대법원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상고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다"라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임 소장은 대검찰청이 "군인권센터가 재항고한 박찬주의 가혹행위, 횡령, 절도와 부인 전성숙의 가혹행위, 절도 사건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은 군인권센터가 재정신청한 박찬주와 전성숙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신속히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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