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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들 앗아간 ‘군대 내 괴롭힘’…엄마에게도 ‘생지옥’이었다

작성일: 2019-11-26조회: 482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정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믿는 송씨는 지난 4월2일 ㄱ소위의 폭언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직권남용 가혹행위도 기존 판례상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군 법무관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과거 박찬주 대장 사건도 그렇지만 직권과 남용의 범위에 대해 군사법원이 좁게 해석하고 있어 남용 행사 정황이 모호하고, 수위가 심각하지 않으면 처벌이 거의 되지 않는다. 간부들이 병사를 괴롭히면 병사들은 대응할 방안이 없으니 군대 내 괴롭힘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벌을 처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 인권센터 팀장은 “최근 발생하는 사고는 명시적인 구타보다 집단 따돌림, 무시 발언 등이 문제가 되는데 가혹행위가 누가 들어도 가혹하다 여길 정도의 엽기적인 수준이 아닌 이상 잘 처벌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엽기적인 수준이 아닌 괴롭힘은 허용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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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5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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