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는 "계엄 모의 세력이 대선을 무산시키려 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보도에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한 달여 남긴 시점.
계엄 선포를 기획했던 당시 기무사가 대통령 선거 때까지 비상계엄을 유지하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문건에서 새롭게 확인한 문구에 '계엄 수행 기간'이 명시됐던 겁니다.
기무사는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 기각되면 9개월 동안 계엄을 유지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헌법에 따라 두 달 뒤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고, 기각되면 임기를 마치는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상됐던 상황.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08684_24634.html?menuid=nw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