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수사를 총괄한 군 특별수사단이 계엄령 관련 추가 문서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6일), 탄핵정국 직전 당시 청와대가 북한 급변사태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106012000038?did=18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