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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 -
- 어제(23일) 대검찰청이 대변인실을 통하여 발표한 윤석렬 검찰총장의 주장(아래)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대검찰청 발표 내용: 대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9. 10. 22.(화)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 7.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되었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 11. 7.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째,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닙니다.
당시 국방부는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연루 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협력하여 민간인, 예비역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에 맡기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에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8. 11. 7.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동수사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을 발표하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입니까?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 둘째, 거짓말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습니다. 사건 번호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2064호’입니다.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입니다.
- 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합니다.
- 오늘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 고발인으로서 검찰로부터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여, 검찰이 충분한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 도주’를 핑계로 모든 피의자들의 혐의를 덮어버린 내막을 밝힙니다.
* 참고: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영전하였습니다.
[별첨] 계엄령 문건 사건(서울중앙지검 2018형제62064호) 불기소이유통지 전문
2019. 10.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