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김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위원으로 이에 걸맞은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에도 군사망 유가족에 대한 수사 의뢰한 것도 모자라 위원회 직원까지 범인으로 모는 행태는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군 사망 사건 유족 10명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포함한 군인권센터 활동가 4명 등 1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김 상임위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유가족들의 혐의 중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특수감금·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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