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그간 겪은 부당함을 토로하며 1호 신고 접수를 마쳤다. 함께 한 노무사들과 시민단체는 "(법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추가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해 온 박씨와 직장갑질119,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군인권센터 등은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