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관련 위헌소원 등에 대한 의견제출
작성일: 2022-06-20조회: 17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92조의6(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바357, 2017헌바414, 2017헌바501, 2017헌마841, 2017헌마852, 2017헌마888, 2017헌마1033, 2017헌마1169, 2017헌마1257, 2018헌마402)과 위헌법률심판청구사건(2017헌가16, 2020헌가3)에 관하여,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며,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