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활동 > 자료실

[의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검토의견서

작성일: 2016-05-30조회: 15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군인권센터 검토 의견서

 

1. 군인복무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군인권보호관제도는 위임입법이 아님을 분명히 적시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병영내 기본권보호실태 점검 또는 제도개선 확인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국방부령이 정하는 대로 기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며 국방부 스스로에게 기본권 실태조사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이르러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신고 또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내 기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직권조사의 권한을 국방부 내에 두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지난해 1125일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기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기본권보호실태조사 및 기본권침해사안 조사권한을 얼핏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시행령 제47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2.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 등은 신고 또는 진정, 상담 등에 의하여 군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국방부령이 정하는 대로 그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고나 진정 또는 상담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은 기본권 침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절차에도 국방부가 동시에 개입하면 이는 구제절차가 중복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무부 등 타기관의 경우와 군 인권업무 훈령47조 제211호를 보아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될 때는 당해 진정을 각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동시에 접수된 사안은 국가인권귀원회로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 군인복무기본법 제7조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 의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그러나 국방부 내부기관이 이를 전담하게 되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여타 정책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군인복무기본정책 중 최소한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외부(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와의 협조 하에 수립하여야 한다.

 

4.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사유를 제1호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호는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라고 한다. 그러나 제1호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제3호의 경우 역시 위원의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위원장인 국방부장관의 해임권 행사 재량이 매우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8), 위원은 위원회나 제1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동법 제8조의 2).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역시 이와 같이 업무상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5.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에 대하여 11시간의 육아 시간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는 여성만의 의무가 아닌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같은 이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9(육아휴직)와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차별적인 시행령 역시 육아 시간의 허용 대상을 남성 군인에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6.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군인이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자세한 경우는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5개의 호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 4호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 군인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휴가를 보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합당한 근거가 아니다. 또한 병가도 해당 사유로 인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진료권 침해 문제와도 연결된다.

 

7. 군인복무기본법 제12조와 제46조는 각각 영내대기와 특별근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영내대기 해제 이후 보상휴가, 전투휴무 등 대기기간 보상의 시행여부를 지휘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특히 특별근무의 보상에 관하여는 아예 규정 자체가 따로 없다. 과도한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군인복무기본법의 시행령도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소방공무원 근무규칙과 같이 휴일 및 야간근무자의 휴무를 보장하는 등 보상규정이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8.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이 고충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접수과정에서 청구인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고, 특히 병사에게 있어 계급이 자신보다 훨씬 높은 상급자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부담을 주게 한다. 같은 이유로 현재 많은 민원제도가 서면 외에도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접수방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인고충심사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시행령 제27조 제4호는 보수, 대가 등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군인의 영리행위의 한 경우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 강연을 하거나 토론회에 참석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학술 목적 등의 행사 참여까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보수, 대가 등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0.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제2항은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고 하여, 2항에 해당 단체에의 가입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단체로 한정한다원칙적 제한, 예외적 허용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고 있다. 이는 위임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입법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행령이 모법을 구속하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29조는 허가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범위로 수정되어야 하고, 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변경되어야 하며, 2항을 따로 신설하여 그 밖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 규정하여 모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제정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에 더욱 국민들이 군 인권 개선에 대한 열망을 내비칠 수 있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이제 그 시행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다. 국방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을 모법의 취지에 맞게 속히 수정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 뜻을 모아 이루고자 하였던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방부 스스로에게 기본권 실태조사권한과 기본권 침해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한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야만 진정한 의미의 군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군을 선진강군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2016. 5.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