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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서

작성일: 2014-12-03조회: 461

군인권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인 또한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는 점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군인권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특수성’을 이유로 군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여겨온 사회적 분위기와 군인을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온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의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군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국회 소속의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원도 헌법정신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와 형을 지휘관이 마음대로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사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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