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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검토의견서

작성일: 2013-04-24조회: 784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군인권센터 검토 의견서

1. 안규백 의원이 제출한 군인지휘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 헌법 37조 2항을 반영할 것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2. 제7조 평등권 침해행위 금지의 경우 사실 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별, 인종, 신앙 등에 의한 임면, 보직, 진급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처럼 포괄적이면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가 너무 광범위 하다고 판단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차용하여 최소한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권리를 군인들에게도 보장해야 마땅하다.


3.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일단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인사문제), 국방신고센터(구타, 가혹행위), 공익신고센터(부조리, 부패 등), 그리고 각 군 사단에 내부공익신고센터와 소원수리함 제도가 운영 중이다. 내부인권감시 시스템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방신고센터의 경우, 매년 1,000건 안팎의 이용 실적이 있으나, 대부분 전역 후에 신고 되는 것이고, 사단 급 내부공익신고센터는 연간 10건 미만 정도의 실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내부 신고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군 외부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 관련 민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권익위 고충처리국 산하 국방보훈민원과에서 매년 268건(2010년)의 군사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2명 정도로 추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 관련 사건을 연평균 83건 정도 접수하고 있고, 담당 인력은 실제로 1명이 채 안된다.

6. 반면, 군에서의 인권관련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지만, 이미 드러난 문제만 해도 그 심각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군인의 숫자는 65만 명 정도 되는데, 사병 중 10명 중 6명이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고 (천주교인권위/민주법연 2002), 매년 70-80명이 자살을 하고 (국방부 자료), 10명 중 2명 이상이 군대 내 성폭력을 듣거나 본 경험이 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성범죄만 매주 한 건씩 보고되고 (국방부 자료), 매년 1천여 건의 탈영사고(탈영자 중 70%가 복무부적응)가 발생(육군 통계)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보면, 군 내부 신고센터, 인권위, 권익위의 활동을 모두 합쳐보아도 이 사건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인권침해 사건은 현장조사가 필수적인데, 격오지에 위치한 군의 특성상 현장 조사 한 건에도 하루가 꼬박 소요된다. 이래 가지고는 서둘러 조사를 마치고 간신히 관계기관에 권고만 할 수 있는 정도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효과는 더 좋은) 조정이나 화해는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거시적인 대책의 권고, 수시 방문조사, 인권종합대책 마련 등은 언강생심일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군장병 숫자가 훨씬 적은 독일의 군사옴부즈만이 약 50명의 직원으로 매년 6천 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현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7. 게다가 외부통제기관의 관할과 업무권한도 매우 협소하다. 무엇보다 인권감시에서 필수적인 ‘방문조사권’이 부재하다. 인권위의 경우에는 교도소, 유치장, 군교도소 등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방문이 제외되어 있다. 권익위도 방문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단장이 방문조사를 거절하면 다른 수단을 강구 할 수가 없다. 특히 권익위는 그 업무의 성격상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 우리 법에서 국민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철저하게 ’현행법‘에 위반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기관일 뿐 (예컨대 불법적 구타, 가혹행위), 보다 넓은 범위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예컨대 불법에 이르지 않는 부당한 처우나 가혹행위),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권정책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8. 따라서 군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독립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기구의 설치가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에 법제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군인권에 관련된 제도적 대안으로는 주로 독일의 군사옴부즈만 제도가 제시되어 왔는데, 군사옴부즈만 제도를 단순히 진정사건만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독일 군사옴부즈만의 경우만 해도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부대방문권을 포함한 정보열람 청구권, 군 인권관련 규정 제정에 대한 제안/권고권 등을 가지고 있다.

9. 요컨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가진 외부통제기구야 말로 군인권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대안이며,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에도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권선진국의 인권감시기구들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서로 그 기능이 중첩되어 있는 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권기구들이 비효율성, 기능중복의 문제 등이 거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권감시기제는 그런 ‘비효율’, ‘예산낭비’, ‘기능중복’ 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다.

10.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군사옴부즈만제도의 필요성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 하였다. 그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군사옴부즈만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급조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사소위원회는 조직 통폐합 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국 내에 국방보훈민원과로 변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조직의 구성을 보면 14인의 직원이 군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열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들이 조직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처리방침을 가지고, 군대에 대하여 권고를 하고, 어떤 답변을 듣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군인이 이 팀에 자유롭게 진정 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진정하고도 군대 내에서 아무런 징계가 없는지, 군인의 신문이 완전히 보호되는지, 인권침해가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전통보 없이 군부대를 방문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등이다. 아무도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했거나 군 당국의 요청에 좌우되는 수준의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권고의견이나 결과에 대한 통지의무에 대하여 뚜렷한 보장이 없다면 말 그대로 그다지 유용성이 없는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즉 진정한 군사옴부즈만의 도입을 방해하기 위한 잘못된 검토보고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옴부즈만의 문제는 결국 군대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기구를 군인의 인권을 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안의 국가로서 군대를 시민의 군대로 바꾸는 과정이다. 따라서 군사옴부즈만은 군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군대에 대한 문민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방식이다. 군대에 대해 문민우위의 통제력을 가지는 국회 안에 군사옴부즈만이 설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11.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군사옴부즈만법안을 새롭게 발의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처럼 기구법을 만들고 방문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 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 할 필요가 있고, 직급의 경우 군사옴부즈만을 장관급으로 하며, 사무총장을 차관급으로 격상 시킬 필요가 있다.

12. 육군 병사 305명을 대상으로 군사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9%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모르겠다는 의견이 47.5%가 나왔지만, 군사옴부즈만의 개념이 다소 생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군사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방을 감시하고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또한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의 경우 조사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고, 진정에 관한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진정을 방해 할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리고 부대 방문조사 권한을 강화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의 기밀주의로 인한 인권침해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데 일조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결론적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하 첨부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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