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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SR]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SR on the right to privacy visit to ROK

작성일: 2019-08-02조회: 848

South Korea: Urgent reforms on right to privacy still needed despite significant progress, says UN expert

한국: UN전문가,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시급한 개혁 필요

제네바/ 서울 (2019년 7월 30일) – Joseph Cannataci 국제연합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다는 증거를 다른 중요한 진전들과 함께 발견했다.

“내가 찾은 증거는 경찰청,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가 2016년 후반 쯤부터 아마도 2017년 초까지도 자행한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라고 UN 사생활 전문가 Cannataci 씨가 국가방문 말미에 성명을 발표하며 전했다.

(해당 성명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2017년 6월 이래 상당한 진전이, 국정원의 국내첩보 기능 폐지, 국정원의 근본적 점검을 위한 개혁기구와 몇몇 입법안들을 포함해, 이뤄졌음에 고무되었습니다. 나는 특히나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가 모두 과거 잘못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가능한 조치를 동원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힘을 얻어 갑니다.”

“국정원은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적 능력을 증대시키고 싶어할 것이 상당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조직적 범죄, 테러 및 간첩과의 싸움에서 이런 적정한 수단들을 옹호하는 주장은 쉽게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적 기본틀과 안전망이 심각하게 부적절한 상태입니다.”라고 Cannataci 씨가 말했다.

“따라서 한국이 2020년 중반 이전까지 사람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합법적 안보 우려들이 처리되도록 권리 보호장치가, 특히 감청과 첩보를 감독하는 것과 관련하여,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핵심적 감독 요소는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중요한 업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가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법적 능력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위원회가 사건 기록에 대해 완전한 접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독립적 정규 기구를 긴급히 창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기구의 임무는 정보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독립적 기관을 충분한 숫자의 고위 법관과 ICT 기술직원 그리고 영역별 숙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첩활동이 합법적이고 필수적이고 적정했는지 그리고 자의적으로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평가하기 위해서 무작위 추출 검사를 정보당국과 경찰당국 모두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Connataci 씨가 밝혔다.

방한 기간 동안 다양하고 넓은 사안들에 대해 조사 및 권고 마련을 위해 특별보고관은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모두와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HIV-양성 수감자의 상생활 침해 예방, 아동보육 시설에서의 CCTV 사용 및 수용시설에서의 LGBTQI 권리 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LGBTQI 개인들이 군대에서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공포 없이는 복무할 수 없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상관으로부터, 실상 상관들이나 국가에 있어서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비하적 질문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남자에게 군 복무가 의무임을 고려할 때, 비-이성애자 남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최소 21개월을 공포의 체제를 감내해야 함을 알게 된 일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는 따라서 군형법 제92조의6이 조속히 폐기되고 국군 구성원이 성적 다양성에 대해 훈련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바이다.”라고 그가 밝혔다.

특보는 또한 2014년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들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다른 활동가들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보가 주목한 진전이 있었던 다른 분야로는 데이터 보호 입법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보는 그의 평가를 이어갈 것이며 2019년 9월 중순까지 시민사회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린다. 여기에는 아직 심리 중인 역사적 사생활 침해 사건도 포함된다.

그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2020년 3월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끝.

원문보기: See the English original version: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4&LangID=E 

To see his statement: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0&Lang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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