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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UN] 국제연합 인권옹호자 선언('98)/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작성일: 1998-12-31조회: 849

코쿤과 포럼아시아가 번역한 "인권옹호자선언(1998)"의 국문본입니다.

공식명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이나 줄여서 인권옹호자선언이라고 합니다.

영문은 https://www.ohchr.org/en/issues/srhrdefenders/pages/declaration.aspx 을 참고하세요. 

Please visit the link above for the English version of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the UN page states the below passages as well.

인권옹호자 선언은 인권옹호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철폐하고 국민과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개인, 단체, 협회를 말한다" (전문 4항).

국가인권위원회가 번역한 Fact Sheet 29를 보면 인권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a) 인권운동가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보호

선언문 제 1, 5, 6, 7, 8, 9, 11, 12, 13조는 인권운동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 하고 있다.

- 개별 국가 내지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 및 실현을 추구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권 활동 추진

- 협회 및 비정부기구 구성

- 평화적 집회 소집

- 인권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입수, 수집 및 보관

- 인권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원칙을 개발, 논의하고 사회에서 인정하도록 지원

- 정부기관, 공공업무 관련 단체 및 기구에 기능 향상을 위한 비평과 제안을 제공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활동상의 문제점 지적

- 인권 관련 정책 및 조치에 관하여 불만 사항을 제기하여 그 내용이 검토되도록 한다.

- 인권옹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 및 기타 상담, 지원 서비스제공

- 공청회, 소송, 재판 등에 참석하여 국내외 인권 관련 의무 규정준수 여부 평가

- 비정부기구 및 정부간 기구와 아무런 장애없이 접근하여 의견을 교환

- 효과적인 구제수단 이용

- 인권운동가라는 직업을 합법적으로 행사

- 인권침해가 야기된,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반대할 경우, 국내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호

-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자원(외국자본 포함)을 요청, 수령, 사용

한편, 9, 12, 14, 15조는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모든 인권을 보호, 증진, 이행한다.

- 관할 국민 모두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비롯한 제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권리 및 자유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비롯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 인권침해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 인권침해 사건을 즉각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한다.

-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폭력, 위협, 보복, 차별,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를 당하지 않도

록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한다.

- 옴부즈맨이나 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독립 기관이 국내에 창설, 발전되도록 지원한다.

- 정규 교육 및 직업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촉진, 활성화한다.

더 나아가

(c) 모든 사람의 책임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인권운동가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다. 제 10, 11, 18조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와 그 체제를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11조는 다른 사람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지는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특별히 경찰, 변호사, 판사 등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d) 국내법의 역할

제3, 4조는 인권에 관한 법적 기준이 최대한으로 높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언문과 국내외법 간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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