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는 2019년 2월 7일, 국방부 공고 제2018-220호에 따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018-219호에 따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예고에 대해 입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입법 의견서를 통해 대체복무 도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체역 편입 심사 대상자에 현역 복무자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으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사용 포기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인권·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올바른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하여 입법 과정 전반을 주시하고,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해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