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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군인 및 전·의경 성범죄 국정감사 자료 분석 보고서(2012)

작성일: 2012-10-11조회: 849

군인 및 전·의경 성범죄 국정감사 자료 분석 보고서 (2009~20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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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전·의경 성범죄 국정감사 자료 분석 보고서 (2009~20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담당 : 조한준 간 사)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최원식(담당 : 이아영 비서관)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진선미(담당 : 박영선 보좌관)

 

 최원식,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군인 및 전의경 성범죄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군인권센터에 의뢰하였다. 본 센터 운영위원인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을 받아 약 1개월 동안 자료를 분석하였다. 

 

1. 군인 및 전의경 성범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분석에 앞서

 2000년 당시 정대철 국회의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이전 3년 간 군인들의 성폭력, 성희롱 발생 건수가 666건이고 휴가 나온 병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0.5%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1년 모 사단장이 부속실 여성 장교를 성폭행 한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을 헤드 테이블에 초대한 가운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성군기 위반사고방지에 대한 지침을 통해 군대 내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지침을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김모 일병이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육군 참모총장의 명의로 성군기 위반 사고 예방특별대책 등을 지시하는 등 내부 지침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폭력 피해발생률은 9.1%로 나타났다. 

 2010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OO 대령의 성폭력 사건(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1년 9개월 선고 후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으로 다시 한 번 군대 내 성폭력 문제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군 당국의 노력은 과거 2001년보다 더 미약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략...........

 

6. 결론

 성범죄로 적발되는 군인의 수는 2009년 224건에서 2010년 315건, 2011년에는 366건으로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불기소 비율인데 군 성범죄의 불기소 비율은 47.1%인 민간의 불기소 비율보다 10%p 이상 높은 59.3%에 육박한다. 게다가 증가하는 성범죄에 비해 기소율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성범죄에 대한 군 사법당국의 미약한 처벌의지가 우려스럽다.

 군 성범죄의 높은 불기소 비율은 다수의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에서 기인한다. 기소유예의 경우 군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군 사법당국이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무지하여 빚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공소권 없음의 경우 군대라는 폐쇄적 공간의 특성, 즉 함께 생활해야 하는 특성 상 합의 강요 혹은 종용 등으로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라는 여성단체 등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민간에서는 거의 내려지지 않은 선고유예가 군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년 4~5건 정도 판결되는 것도 군사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이다.

 계급별로 나누어 기소와 불기소 비율을 분석해봤을 때 계급이 높아질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최근 4년간 간부와 병의 불기소 비율은 각각 62.8%와 59.5%로, 간부의 처벌이 병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장교 이상 계급으로 특정할 경우 불기소 비율은 71.6%로 상승한다.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 등 간부가 오히려 처벌에 있어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는 현실은 군 기강의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군 기강 문란은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군의 전투력에 큰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낮은 기소율 가운데 기소된 사건들도 선고된 형은 대부분 낮은 수준의 것이었다. 실형 선고율의 경우, 최근 3년간 군의 실형 선고 비율은 기소된 군인 338명 중 52건으로 15.4%에 불과했다. 비슷한 시기 민간 성범죄의 실형 선고 비율이 34.9%인 것과는 20%p에 가까운 큰 차이를 보였다. 그나마도 2009년 19.2%에서 2010년에는 16.2, 2011년에는 12.2%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군사법원의 처벌 의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 성범죄 중 피해자를 여군으로 특정할 경우 사태는 매우 심각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불기소된 비율은 최근 3년간 32건 중 21건으로 65.6%에 달했다. 피해자 별로 성범죄를 구분해 볼 때 여군 대상 성범죄가 불기소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게다가 2009년 60%였던 불기소 비율은 2010년 62.5%, 2011년 87.5%로 급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구공판을 한 경우에도 무죄 1건, 선고유예 2건, 벌금 1건, 집행유예 2건, 징역 2건, 공소기각 3건으로 실형은 두 건밖에 되지 않아 매우 미약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항거가 불가능한 대상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군 성범죄 중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09년 49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66건, 2011년 69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벌서 41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2009년 25%에서 2010년 24.1%, 2011년에는 15.8%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민간의 2011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이 39.8%인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중 간부의 실형 선고 비율은 4.3%에 불과하여 병의 1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가장 죄질이 무거워 낮은 처벌은 이해되기 어려운 강간 및 강간 미수의 경우에도 실형 선고 비율은 2009년 44.4%에서 2010년 42.9%, 2011년에는 19%로 낮아졌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오히려 2009년 22.2%에서 2010년과 2011년에는 28.6%로 소폭 상승했다.

 성범죄로 적발되는 전·의경은 절대적인 숫자는 군대보다 작지만 그 내용은 군대보다 심각했다.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처벌된 전·의경 26명 중 23명이 불기소되어 그 비율은 88.5%에 이르렀다. 2008년. 2009년, 2012년 상반기에는 불기소 비율이 100%에 육박했다. 특히 불기소 사례의 대부분이 기소유예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소권 없음'이며 대원 간 성범죄의 경우 전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될 수 있는 친고죄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함께 생활하는 특성 상 합의의 압박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전·의경 성범죄 중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었는데 2011년 충남에서는 한 의경이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강간한 사건이 있었는데 형은 집행유예에 불과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통해 진상을 밝힐 계획이다.

 전·의경 성범죄는 전체 인원 대비 발생 비율을 따져볼 때 군보다 4.5배가량 낮은데 전·의경의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성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로 비춰볼 때 전·의경의 성범죄는 억압적인 조직 내 분위기에 압도되어 상당 부분 신고 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더 큰 문제로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성범죄 등 전반적인 전·의경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전수조사에 가까운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군의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경미해지고 있다. 그동안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어 실효성이 의심되어 온 군인 대상 성교육의 양적, 질적 향상이 강하게 요구된다.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 특히 장성급 이상에게도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확립에 앞장서야한다. 아울러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성범죄의 증가 추세를 저지해야 한다. 10명 중 7명꼴로 불기소되는 장교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통계에서 볼 때 기소유예된 사건이 매우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강간 등), 성폭법(13세 미성년 강간), 성폭법(주거침입강간), 성폭법(친족관계강간), 강간치상 등과 같이 도저히 기소유예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죄명의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기소유예가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성폭법(13세미성년강간), 성폭법(친족관계강간)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범죄를 개인 간 문제로 환원하려는 국방부와 군 사법당국의 태도에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0년 발생한 해병대 오○○ 참모장(대령)에 의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경우 위계에 의한 군 당국의 조직적 은폐 및 사건 축소 그리고 2차 가해, 군사법원의 가해자 편들기 식 재판 진행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해병대 사건을 통해 추론하건데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다른 성폭력 사건들의 수사, 기소 및 재판의 진행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인권 침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이후 8년 넘었으나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바, 전군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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