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해 자 의 견 서
사 건 2014고13 상해치사 등
피고인 이 * * 외 5명
이 사건에 관해서 피해자 윤**의 유족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인들의 변명과 수사기록에 기재된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증인 김**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 밖에 있지 않아, 과연 피고인들이 최초 수사 개시 시각부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만,
최소한 수사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정리하기만 하여도 다음 표와 같으며, 이에 대해 증인 김**은 ‘얼차려 명목으로 3회 반복시키고 벌주고 한 것 외에 모든 구타가혹행위는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윤**는 이미 자신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임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갈비뼈가 부러져서 호흡이 곤란하고 혼수상태에 직면했던 상태에 있으면서도, 군대 선임사병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과 공포, 두려움에 질려서 반항의 의사나 거부의 의사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처참하게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라 해도, 피고인들처럼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것이며 그 한도를 넘었을 뿐 아니라, 어떤 멀쩡하고 신체 건강한 인간도 버틸 수가 없었음이 명백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상상태와 도를 넘은 구타, 폭력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분명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하 첨부문서 참고
피 해 자 의 견 서
사 건 2014고13 상해치사 등
피고인 이 * * 외 5명
이 사건에 관해서 피해자 윤**의 유족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인들의 변명과 수사기록에 기재된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증인 김**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 밖에 있지 않아, 과연 피고인들이 최초 수사 개시 시각부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만,
최소한 수사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정리하기만 하여도 다음 표와 같으며, 이에 대해 증인 김**은 ‘얼차려 명목으로 3회 반복시키고 벌주고 한 것 외에 모든 구타가혹행위는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윤**는 이미 자신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임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갈비뼈가 부러져서 호흡이 곤란하고 혼수상태에 직면했던 상태에 있으면서도, 군대 선임사병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과 공포, 두려움에 질려서 반항의 의사나 거부의 의사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처참하게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라 해도, 피고인들처럼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것이며 그 한도를 넘었을 뿐 아니라, 어떤 멀쩡하고 신체 건강한 인간도 버틸 수가 없었음이 명백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상상태와 도를 넘은 구타, 폭력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분명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하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