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군인권법안 제정 공론화를 환영합니다”
군 옴부즈만은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설치되어야 실질적 외부통제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군 인권법안이 공론화 되고, 제정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인권위는 공론화 되고 있는 군인권법안의 내용이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군인권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략)
첨부파일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군인권법안 제정 공론화를 환영합니다”
군 옴부즈만은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설치되어야 실질적 외부통제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군 인권법안이 공론화 되고, 제정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인권위는 공론화 되고 있는 군인권법안의 내용이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군인권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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