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2011-01-06-질의-01
수 신 : 국방부장관
참 조 : 감사관, 직무감찰담당관
발 신 : 군인권센터 (담당 : 유성민 인턴) 02-733-711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여성미래센터 303호
제 목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부정의혹 감사요청 진정 결과에 관한 질의서
전송일자 : 2010. 1. 6. (목요일)
전송매수 : 총2매
질 의 서
질의 요지
군인권센터는 2010년 11월 8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부정의혹에 대한 감사요청 진정서를 국방부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이후 12월 17일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답변서의 내용만으로는 의혹을 해소 할 수 없어, 그 내용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바라는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월 13일까지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내용
1. 국방부 자체 감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몇 명의 인원이 조사에 참여하였는지?
2. 조사대상은 총 몇 명이고, 누구였는지?
3. “시험부정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확인 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4. 엄중 문책했다는 “다수의 인원”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부적절한 업무수행과 미흡한 업무수행”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5. “엄중한 문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징계 벌목, 혹은 형사처벌 여부)?
6. “국군의무사령부 목사가 특정 응시생을 대상으로 한 언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7. “응시생의 면접점수에 영향”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
8. “조직적으로 공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공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 연락은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심은 가나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9. “의무사령부 목사가 행한 부적절한 언행을 오인”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잘못 알았다는 것인지?
10. “왜곡 전달”되었다면 진실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왜곡 했다는 것인지?
결론
기한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만약 답변을 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답변 할 경우 이 사건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군검찰 등 사정기관에 진정하거나 형사고발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신
앞서 보낸 감사요청 진정서와 이 질의서는 임태훈 개인의 사적행위가 아니라 기관 대 기관 간의 공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공문 발송 시 수신을 군인권센터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6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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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11-01-06-질의-01
수 신 : 국방부장관
참 조 : 감사관, 직무감찰담당관
발 신 : 군인권센터 (담당 : 유성민 인턴) 02-733-711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여성미래센터 303호
제 목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부정의혹 감사요청 진정 결과에 관한 질의서
전송일자 : 2010. 1. 6. (목요일)
전송매수 : 총2매
질 의 서
질의 요지
군인권센터는 2010년 11월 8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부정의혹에 대한 감사요청 진정서를 국방부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이후 12월 17일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답변서의 내용만으로는 의혹을 해소 할 수 없어, 그 내용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바라는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월 13일까지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내용
1. 국방부 자체 감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몇 명의 인원이 조사에 참여하였는지?
2. 조사대상은 총 몇 명이고, 누구였는지?
3. “시험부정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확인 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4. 엄중 문책했다는 “다수의 인원”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부적절한 업무수행과 미흡한 업무수행”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5. “엄중한 문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징계 벌목, 혹은 형사처벌 여부)?
6. “국군의무사령부 목사가 특정 응시생을 대상으로 한 언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7. “응시생의 면접점수에 영향”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
8. “조직적으로 공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공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 연락은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심은 가나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9. “의무사령부 목사가 행한 부적절한 언행을 오인”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잘못 알았다는 것인지?
10. “왜곡 전달”되었다면 진실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왜곡 했다는 것인지?
결론
기한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만약 답변을 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답변 할 경우 이 사건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군검찰 등 사정기관에 진정하거나 형사고발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신
앞서 보낸 감사요청 진정서와 이 질의서는 임태훈 개인의 사적행위가 아니라 기관 대 기관 간의 공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공문 발송 시 수신을 군인권센터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6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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