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UPR]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 현황보고서(2011)

2011-12-31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13-14


소관부처: 법무부


문서제목: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 현황




연번/ 권고내용(국가)/ 페이지



1 인권협약기구 견해(observations)의 이행 및 홍보 노력(브라질) 1

2 효과적인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고용에 관한 3

법률 이행 노력 강화(인도네시아)

3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및 차별금지 조치 채택(알제리) 4

4 법에 규정된 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알제리) 6

5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모든 단계에서의 8

이주자 인권 보장 조치(캐나다)

6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캐나다) 11

7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15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캐나다)

8 부부강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 기소 및 18

처벌,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아동 관련

형사절차에 아동 시각(child-sensitive) 반영 절차 채택(캐나다)

9 이주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여성, 아동을 특별히 강조(캐나다) 22

10 UPR 후속이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26

여성 관점(gender perspective) 반영(슬로베니아)

11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사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27

CEDAW 제1조에 부합되도록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대처 강화(벨기에)

12 여성의 권리 증진을 정부의 인권정책에서 주요 과제로 고려(이태리) 32

13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를 34

국제난민법에 맞게 개선(루마니아)

14 호주제 폐지 및 결혼관계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 개정법을 36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캠페인 실행(멕시코)

15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 사법시스템에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자의 38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멕시코)

연번 권고내용(국가) 페이지

16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미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42

구체적 조치 채택(북한),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보안법 도입(영국)

17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 조치(영국) 43

18 고문방지위의 우려(형법상 고문 정의 부재 및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주장) 및 44

아동권리위의 우려(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관련, 입법,

사법 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 채택(북한)

19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47

이주자 권리 보호를 제한하는 다른 조약의 유보철회(멕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페루)

20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을 범죄화하는 입법조치(알제리) 49

21 사형집행에 대한 사실상 모라토리움 유지(벨기에, 이태리), 50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벨기에, 이태리, 멕시코), 2008.6.1 개회되는

새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 통과(네덜란드, 영국),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법사위가 유엔의 관련 문서(reference tex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진행 중인 입법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룩셈부르크)

22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체코) 51

23 명확한 시한을 정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 유보 철회(영국) 52

24 장애인권리협약을 유보조항 없이 가입(브라질) 53

25 정치범, 양심수 관련 보안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채택(북한) 55

26 강제실종협약 서명(프랑스) 56

27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57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슬로베니아)

28 성범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는데 주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59

이러한 법규정 재검토 권고(슬로베니아)

2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영국) 60

30 학교내 아동체벌 금지 명문화하기 위한 관련법 즉각 개정 및 62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조치 이행(이태리)

31 초국가범죄협약 인신매매 의정서(Palermo Protocol) 비준(페루)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