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NGO] 고 오 대위 1주기 및 17사단 여군 성폭력 사건 진정서

2014-10-15

진 정 서

 

 

진정인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피정인 육군15사단 노** 소령, 육군17사단 송** 사단장

 

 진정취지

1. 고등군사법원은 ‘오** 대위’사건(사건번호 2014노84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가해자 ‘노** 소령’의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2. 17사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하고, 비육사 출신의 재판장을 임명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3. 성폭력을 포함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군사법원을 개혁하고 외부기구의 감시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4. 여군 인권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을 지체 없이 실행한다.

 위 사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진정이유

1. 15사단 오** 대위가 가해자 노** 소령의 성추행과 구타, 가혹행위,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오** 대위의 죽음에 노** 소령의 가해행위가 원인으로 작용했음은 오 대위 자신이 남긴 유서와 일기장, 그리고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의 공판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또한 노 소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 노 소령이 “초범이라는 점과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구속 상태인데다 유가족의 분노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상 판결문에 근거)을 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판과정을 통해 가해자 노 소령의 가해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고 재판부 또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선고는 미미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무관용의 원칙을 외치던 국방부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는,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에 국민들은 과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야 할까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최근에 17사단 여 하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오 대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진행되었어도 17사단 강제추행 사건이 과연 일어났을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피해 여 하사의 경우, 이전에 성추행 피해를 입어 보호차원에서 전보를 했다가 또 다시 사단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인 송** 사단장은, 2010년 가혹행위로 자살한 27사단 심 중위 사건의 가해자이자 과거 상습 성폭력으로 징계까지 받았던 이 중령을 군 심판관으로 임명하여 성범죄 사건을 재판하도록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군대 내 기강을 확립하고 국방부의 공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송** 사단장을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단장이 육사출신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은 비육사 출신이어야 하고, 그 선임은 학연뿐만 아니라 지연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17사단 성추행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가장 초보적인 첫 걸음이자 필요조건입니다.

 

3. 군 성범죄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군사법원을 개혁하지 않는 한 군 성범죄 무관용의 원칙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군 당국의 행동에 비춰볼 때, 현재 군사법원 제도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군사법원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심판관 구성과 감경권의 문제, 군판사들의 전문성 부족, 국민을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나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군에게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고인 물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결국엔 썩어버린다는 이치를 유념하여, 성폭력뿐만 아니라 도처에 횡행하고 있는 군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외부의 감시기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4. 여군들이 군 성범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군 성범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오 대위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기댈 곳은 어디겠습니까?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아들딸들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관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선된 군 조직은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종국에는 군사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강한 군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 될 것이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14년 10월 15일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국방부 장관 한민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