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정보공개] 청와대 등,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청구 5개 항목 비공개 통보

2010-05-04

수 신 : 종로경찰서 출입기자 & 국방부 출입기자

제 목 : 청와대 등,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청구 5개 항목 비공개 통보 (2p)

담 당 : 김근수 간사 (010-4202-3630)

 

“청와대 등,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청구 5개 항목 비공개 통보”

-민군합동조사단 구성 등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

 

1. 군인권센터는 천안함 관련 각종 의혹 및 추측들을 제거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청와대 대통령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 한 바 있다. 그 결과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통보하여 왔다.


2. 청와대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3월 26일 사건 발생 이후 천안함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의 대변인 브리핑을 참고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의 없고 자의적인 공개 답변을 받았다. 이는 청와대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의 의지가 없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 할 것이다. 이에 천안함에 관련하여 대통령이 문서로 지시한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다시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천안함 관련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 회의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근거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안보관계장관회의 회의록 중 천안함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 및 사건의 진상 해명을 위하여 마땅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천안함 구조 당시 해경소속 501함이 촬영한 동영상 일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3월 26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교신내용 일체 또는 문서일체’, ‘3월26일 항해일지 일체’, ‘사고당일밤 9시부터 자정까지 501호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등을 비롯한 함정 항해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2호, 동법 제9조 제3항과 해양경찰 행정정보 공개규칙 제15조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은 천안함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사건의 진상을 의혹 없이 밝히기 위하여 반드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아니면, 오히려 천안함 사건관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동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개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옳다.

 

4. 군인권센터는 이상의 이유로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관련 정부기관은 온 국민의 우려와 관심의 대상이 된 천안함호 침몰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 역시 재고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5. 군인권센터는 위의 이의신청과 더불어 국방부가 주도하여 구성한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 73명 및 조사단 보조인력의 명단, 소속, 보직, 전문분야, 조직도, 조사단 내부 보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가로 국방부에 청구한다. 아울러 4월 13일 소초별 TOD 동영상과 KNTDS 등 9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최종 공개 시한인 5월 6일 이전에 숨김없이 모두 공개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별첨자료

◈ 추가 정보공개청구기관 및 내역

○ 국방부

▪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 및 보조인력의 명단, 소속, 보직, 전문분야, 조직도, 조사단 내부 직책 및 보직

◈ 4월 13일 정보공개청구기관 및 내역

○ 대통령실(청와대)

▪ 3월 26일 사건 발생 이후 천안함 관련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 회의록 일체 (비공개 결정)

▪ 3월 26일 사건 발생 이후 천안함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문서 일체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상 비공개)

○ 국방부 (5월 6일 결정)

▪ 3월 26일 일몰 이후 해안 소초에서(다수의 소초일 경우 모두) 촬영한 열상감시장치(TOD) 영상자료 일체 (해안소초별)

▪ 천안함 2009년 2010년도 항해일지 일체

▪ 천안함 첫 항해 이후 정비관련 자료 일체

▪ 3월 26일 사건 발생 이후 천안함 관련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 문서 일체

▪ 3월 26일 사건 발생 이후 천안함 관련 해군참모총장 지시사항 문서 일체

▪ 3월 26일 사건 발생 이후 천안함 관련 평택 제2함대사령관 지시사항 문서 일체

▪ 3월 26일 사건 발생 이후 해병대 6여단장 지시사항 문서 일체

▪ 3월 26일 사건 발생 이후 KNTDS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 관련 자료 일체

▪ 천안함 승조원 휴대전화 단말기 대수

○ 해양경찰청

▪ 천안함 구조 당시 해경소속 501함이 촬영한 동영상 일체 (공개)

▪ 3월 26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교신내용 일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비공개)

▪ 3월 26일 항해일지 일체 (비공개)

▪ 사고 당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작성된 501호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등을 비롯한 함정의 항해 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 일체 (비공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아리랑 2호(다목적 실용위성 2호)에서 관측된 3월 26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백령도 천안함 사고 지역 인공위성 영상정보 일체 (오전만 관측하고 오후에 관측하지 않음으로 통보)

 

2010년 5월 4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