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엄벌촉구 시민 1,310인 탄원서명 제출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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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엄벌촉구 시민 1,310인 탄원서명 제출
– 생존해병에 대한 “북괴 빨갱이” 모욕, 선고에 엄중히 반영되길 - 


□ 군인권센터는 8월 3일 시민 1,310인의 서명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형사제4부에 2026노1233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 피고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항소심 선고는 2026년 8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제4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임성근 피고인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성근은 본인에게 문제제기한 생존해병과 그 어머니에게 “북괴 빨갱이”라고 모욕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지휘 아래 죽음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병사와 그 가족을 향한 2차 가해이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양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 중 피해자 최후진술을 첨부합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시민 1,310명이 함께 서명한 엄벌탄원서를 2026년 8월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제4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인들은 재판부가 임성근 피고인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다시는 군에서 성과를 앞세운 무리한 지시로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8월 7일 10시 1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3호에서 열릴  항소심 선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 8. 4.

군인권센터



<2026년 7월 24일 2026노1233 사건, 피해자 최후진술>


피해자 최후진술 - 故 채수근 상병 母

 재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수근이를 가슴에 묻은 엄마입니다. 어느날 세상을 떠난지 3년이 흘렀습니다. 저희에게 7월은 너무 힘들고 기억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7월 19일 이후 모든 게 멈춰 사는 게 의미 없이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옆에만 있어도 행복했던 순간을 볼 수 없어 가슴이 쓰라리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무너져 벼랑 끝에 서있는 기분입니다. 피고인들은 알기나 할까요.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 커서 피고인들이 너무 밉고 원망스럽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값 받아야 합니다. 장수만 제외하고는 인정한 적도 진정한 사려를 한 적도 없습니다. 사단장은 인정하고 책임 져야 함에도 끝까지 책임 회피하고 부인하고 있어 부하들에게 책임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법원이 어떻게 선처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피고인들이 엄정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1심보다 높게 나와야 살 수 있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피해자 최후진술 - 내성천 생존자 이 모 해병

 존경하는 재판장님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마음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발이 꺼지고 물에 잠겼다 올라갔다 반복하는 고통을 벗어나려 발을 움직였지만 장화는 저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팔에 힘이 빠지는 순간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수근이를 잡기에 너무 멀어서 중대 간부님이 저를 물 위로 끌어 올려주셨습니다. 재판장님, 그날 저와 수근이와 전우들은 수해복구를 나간 줄 알았습니다. 병장이던 저는 후임들에게 작년 힌남노 작전 이야기를 해주면서 위험한 복구작전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장화 한 켤레, 갈퀴 그런 게 저에게 주어졌고 그대로 강물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때 실종자 수색작전인 것을 알았고 우리가 가진 복구 장비는 그게 다였고 구명조끼도 없고 로프도 없었습니다. 특히 바둑판식 수색 실시해서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고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중지 명령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란 말뿐이었습니다. 강변에 한참 있었고 숙소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짧은 통화 후에 부대로 복귀했고 이후 임성근 사단장의 모습은 단 한번도 볼 수 없었고 영결식에서도 저희 대대에 사령관도 왔었는데 사단장을 못봤습니다. 진지에 있었을 때 이후 말고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외출외박이 다 통제되는 상황이었어 꾸역꾸역 복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기 있는 피고인 중 중대장님 외에 사과와 위로 받지 못했고, 잊고 내일 전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며 그런 명령 뿐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임성근 피고인은 1심에서도 도의적 책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니까 저와 어머니를 북괴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도의적 책임은커녕 돌아오지 못한 수근이도 있는데 저따위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불신과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이후 저 피고인들이 죄를 감형되거나 면하거나 이 땅에 정의가 존재하는지 회의감을 떠안을 거 같습니다. 이미 살아돌아온 제 입장이 이 지옥같은 세상에도 함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어머니도 마음 졸이시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피고인들에게 최고형량을 주셔서 저와 유가족분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단 걸 미래를 꿈꿔볼 세상이란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엄 벌 탄 원 서


탄 원 인 성 명 : 군인권센터

탄 원 인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탄 원 인 연락처 : 02-733-7119

탄 원 인 외 시민 1,310 명 (명단 별첨)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6노1233

피의자 :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


탄원 취지


 이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인 군인권센터 외 시민 1,310인은 재판부에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탄원 이유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당시 해병대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구명조끼도, 안전로프도 아니었습니다. 장병들에게 주어진 것은 장화 한 켤레와 삽, 갈퀴가 전부였습니다.


 그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흙탕물 속에 장병들을 투입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서로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수색하도록 했으며,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누구도 작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수근 상병의 죽음은 성과를 앞세운 무리한 지시와 안전조치 부재가 낳은 참사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는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피고인입니다. 임성근 피고인은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라는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에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며 무리한 수색을 밀어붙였습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종 책임자로서 위험을 통제하기는커녕,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병사들을 급류 속으로 내몰았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임성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부대원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명확한 지침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유가족과 생존 장병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희는 2023년 7월 19일 이후로 모든 것이 멈춰 버렸습니다. 사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매일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중 중대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고, 진정한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특히 임성근은 사단장으로서 그 죄과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속에 있었던 생존 해병의 진술은 더욱 참담합니다. 생존 해병은 자신들이 “대민활동의 일환으로 수해복구를 나가는 줄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장병들은 강물에 투입되었고, 구명조끼도 로프도 없었습니다. 그는 “발밑이 꺼지며 물살에 휩쓸렸던 순간, 물에 잠겼다 떠올랐다를 반복하며 숨을 쉴 수 없던 그 고통이 아직도 저를 숨 막히게 합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생존 해병은 살아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전우를 구하지 못했다는 고통, 자신도 죽을 수 있었다는 공포, 그리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 속에서 또 다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성근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반성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임성근은 사단장으로서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살아 돌아온 병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섰다는 이유로 생존 장병과 그 어머니에게 “북괴 빨갱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임성근은 형을 깎으려 사과를 하러 갔다 거절 당했다는 일화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양형에서 반드시 엄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임성근 피고인은 “도의적 책임”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생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까지 상처를 더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없었고, 사과도 없었으며, 책임 있는 지휘관으로서의 최소한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는 “부모인 제가 용서할 수 없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선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말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이자, 국가가 병사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왜 안전장비도 없이 병사를 급류 속으로 들여보냈는지, 왜 누구도 작전을 멈추지 않았는지, 왜 책임져야 할 지휘관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군에서 지휘관의 책임이 가볍게 다루어진다면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병들은 앞으로도 위험한 현장에 충분한 보호 없이 투입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또다시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 뒤에 실질적 책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 지휘관이 책임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태도까지 용인된다면, 군 안에서 피해자가 진실을 말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채수근 상병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판단을 넘어, 군 지휘관이 병사의 생명 앞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장병의 생명을 위험에 내몬 지휘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살아 돌아온 병사와 그 가족에게 “북괴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는 일이 아무런 양형상 불이익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에 탄원인들은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주십시오.


 특히 임성근 피고인이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고, 생존 해병과 그 어머니에게 “북괴 빨갱이”라고 모욕한 사실을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로 보아 양형에 엄중히 반영하여 주십시오.


 채수근 상병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죽음이 누구의 책임인지, 군 지휘관이 병사의 생명 앞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채수근 상병의 유가족과 그날의 급류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들에게,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군에서 성과를 앞세운 무리한 지시로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한 임성근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탄원인 군인권센터 외 시민 1,310인


서울고등법원 형사제4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