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윤석열 ‘용역깡패’였던 대통령경호처, 불법 체포방해 모두 인정돼
- 서울중앙지법, 경호처장 박종준 징역 4년 · 경호차장 김성훈 징역 5년 등 선고 -
오늘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경호처의 인력과 차량, 시설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았다. 우발적 충돌도, 단순한 현장 판단의 착오로 일어난 일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체포영장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차벽을 세우고, 기관단총 등으로 무장한 채 위력순찰을 하고,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밀치거나 경호처 비화폰을 은닉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기관의 지휘체계와 자원을 조직적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막는 데 사용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경호처로 파견된 국군 장병까지 동원하여 저지선을 세웠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33군사경찰경호대와 55경비단 소속 장병들은 대통령의 ‘용역깡패’ 임무 수행을 위해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세우는 등의 의무없는 일에 동원되었다. 대통령경호처는 단순히 대통령 윤석열 개인을 지키는 깡패집단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 국가의 시스템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장병들을 사사로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선에 세웠다. 충돌이 발생했다면 신체적 위험, 법률적 위험 모두 떠안아야 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당시 관저 앞 한남대로에는 시민들이 모여있었다. 눈 내리는 밤, 시민들은 은박 담요를 두른 채 차가운 거리에서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을 기다렸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것은 특별한 처벌이나 예외가 아니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원칙이었다. 한 편 이러한 당연한 목소리는 차벽 바깥의 시민들뿐 아니라 그 안의 경호처 내부 직원으로부터도 나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 채증자료에 의하면 경호처 소속 직원이 박종준에게 “위법적 명령수행을 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던 모습이 있던 것을 금일 판시 중 언급했다.
군인권센터와 시민 333인 역시 그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탄원에 함께했다. 우리는 피고인들이 대통령경호처의 지휘권과 조직을 이용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원이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고 형량에 대해선 다소 아쉽다. 당초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되었고 이광우 전 본부장에게는 5년이,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3년이 구형되었다. 그럼에도 선고형이 구형에 미치지 못한 것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위법성에 대한 인식, 범행의 조직성 및 적극성, 적법한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실제로 일부 저지에 성공했던 범행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박종준 처장이 중도 사직한 점, 김성훈 차장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유로 줄인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오늘 판결로 책임의 일부는 확인됐지만, 국가기관을 동원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온전히 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경호처가 특정 개인의 사적 조직으로 기능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다.
2026. 7. 9.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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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용역깡패’였던 대통령경호처, 불법 체포방해 모두 인정돼
- 서울중앙지법, 경호처장 박종준 징역 4년 · 경호차장 김성훈 징역 5년 등 선고 -
오늘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경호처의 인력과 차량, 시설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았다. 우발적 충돌도, 단순한 현장 판단의 착오로 일어난 일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체포영장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차벽을 세우고, 기관단총 등으로 무장한 채 위력순찰을 하고,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밀치거나 경호처 비화폰을 은닉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기관의 지휘체계와 자원을 조직적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막는 데 사용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경호처로 파견된 국군 장병까지 동원하여 저지선을 세웠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33군사경찰경호대와 55경비단 소속 장병들은 대통령의 ‘용역깡패’ 임무 수행을 위해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세우는 등의 의무없는 일에 동원되었다. 대통령경호처는 단순히 대통령 윤석열 개인을 지키는 깡패집단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 국가의 시스템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장병들을 사사로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선에 세웠다. 충돌이 발생했다면 신체적 위험, 법률적 위험 모두 떠안아야 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당시 관저 앞 한남대로에는 시민들이 모여있었다. 눈 내리는 밤, 시민들은 은박 담요를 두른 채 차가운 거리에서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을 기다렸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것은 특별한 처벌이나 예외가 아니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원칙이었다. 한 편 이러한 당연한 목소리는 차벽 바깥의 시민들뿐 아니라 그 안의 경호처 내부 직원으로부터도 나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 채증자료에 의하면 경호처 소속 직원이 박종준에게 “위법적 명령수행을 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던 모습이 있던 것을 금일 판시 중 언급했다.
군인권센터와 시민 333인 역시 그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탄원에 함께했다. 우리는 피고인들이 대통령경호처의 지휘권과 조직을 이용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원이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고 형량에 대해선 다소 아쉽다. 당초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되었고 이광우 전 본부장에게는 5년이,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3년이 구형되었다. 그럼에도 선고형이 구형에 미치지 못한 것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위법성에 대한 인식, 범행의 조직성 및 적극성, 적법한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실제로 일부 저지에 성공했던 범행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박종준 처장이 중도 사직한 점, 김성훈 차장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유로 줄인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오늘 판결로 책임의 일부는 확인됐지만, 국가기관을 동원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온전히 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경호처가 특정 개인의 사적 조직으로 기능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다.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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