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국방부는 군무원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2026-04-17

[취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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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무원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 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보복기소 규탄 기자회견 -

□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임에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공무원에게 허용된 노동기본권조차 군무원에게는 박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만 여 명에 달하는 군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군사훈련, 경계임무, 군기교육까지 강제 동원되며 기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에 지난 2023년 6월, '군무원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었음에도 윤석열 정권의 방첩사령부는 대표청원인인 현직 군무원에게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죄를 덮어씌워 수차례 압수수색과 불법적 조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방첩사는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위축하고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무관한 시기의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시도하며 수사를 강행하였습니다.

□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청원인에 대한 기소는 지난 4월 8일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실질화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부당한 기소의 즉각 중단과 군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6. 4. 20. (월)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순서

발언: 손동화 전국군무원연대

발언: 김보라미 변호사

발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질의응답


202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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