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전담재판부는 신속히 윤석열 내란재판 항소심 진행하라
- 조희대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를 민주시민은 용납할 수 없다 –
2026년 2월 19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죄 1심 선고로부터 48일이 지났다. 윤석열, 김용현 등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행위 등을 눈감아주고, 엉망으로 재판을 지휘한 지귀연 재판부가 장장 1년을 끌었던 재판이다. 신속한 내란 재판과 내란범에 대한 단죄를 통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지만, 48일이 지날 동안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직후인 2월 23일 재배당된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이 4월 7일 어제 결심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속도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항소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에 따르면 5월 19일 2심 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준비기일 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해당 재판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을 포함한 총 8명의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재판으로, 피고인들이 1심에서 보인 재판 전략을 고려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온몸 비틀기' 수준의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해둔 시기를 지나버리거나, 혹은 법에서 정해둔 시기를 맞추기 위한 엉성한 재판을 해버릴 위험도 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증거 효력부터 내란죄 적용의 법리 오류와 같은, 법원 인사를 목전에 두고 재판을 서두르기 시작하면서 1심에서 채 살펴보지 못한 중요한 쟁점들을 놓친다면 최악의 경우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제대로 된 형량을 선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심 재판에서도 뚜렷한 감형 사유가 없었던 김용현에 대해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사법부가 윤석열에게 의도적으로 법정최고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과정에서도 줄곧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대법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먼저 결심하였는데, 이 죄는 내란의 연장선에 있는 여죄에 해당하므로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본죄가 되는 내란죄를 우선해서 판단함이 옳다. 우리 형법이 정한 가장 중한 범죄인 내란죄에 대해 이토록 늑장 재판을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조희대를 위시한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을 통해 '내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 스럽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제1조(목적)는, 내란 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는 명심하라. 어떤 이도 감히 시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밀고 무력으로써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되고,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신속히, 그리고 엄히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수많은 희생과 피를 바탕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며 헌법 질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신속히 공판을 시작하고, 윤석열과 그 내란범을 단죄하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다.
* 군인권센터는 1심부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모든 내란 관련 재판을 모니터링, 기록한 '내란대장경' 발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비공개 재판 제외). 현재까지 진행된 내란 관련 재판의 기록과 일정은 아래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내란대장경 바로보기 : mhrk.org/rebellion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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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전담재판부는 신속히 윤석열 내란재판 항소심 진행하라
- 조희대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를 민주시민은 용납할 수 없다 –
2026년 2월 19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죄 1심 선고로부터 48일이 지났다. 윤석열, 김용현 등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행위 등을 눈감아주고, 엉망으로 재판을 지휘한 지귀연 재판부가 장장 1년을 끌었던 재판이다. 신속한 내란 재판과 내란범에 대한 단죄를 통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지만, 48일이 지날 동안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직후인 2월 23일 재배당된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이 4월 7일 어제 결심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속도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항소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에 따르면 5월 19일 2심 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준비기일 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해당 재판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을 포함한 총 8명의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재판으로, 피고인들이 1심에서 보인 재판 전략을 고려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온몸 비틀기' 수준의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해둔 시기를 지나버리거나, 혹은 법에서 정해둔 시기를 맞추기 위한 엉성한 재판을 해버릴 위험도 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증거 효력부터 내란죄 적용의 법리 오류와 같은, 법원 인사를 목전에 두고 재판을 서두르기 시작하면서 1심에서 채 살펴보지 못한 중요한 쟁점들을 놓친다면 최악의 경우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제대로 된 형량을 선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심 재판에서도 뚜렷한 감형 사유가 없었던 김용현에 대해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사법부가 윤석열에게 의도적으로 법정최고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과정에서도 줄곧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대법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먼저 결심하였는데, 이 죄는 내란의 연장선에 있는 여죄에 해당하므로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본죄가 되는 내란죄를 우선해서 판단함이 옳다. 우리 형법이 정한 가장 중한 범죄인 내란죄에 대해 이토록 늑장 재판을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조희대를 위시한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을 통해 '내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 스럽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제1조(목적)는, 내란 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는 명심하라. 어떤 이도 감히 시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밀고 무력으로써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되고,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신속히, 그리고 엄히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수많은 희생과 피를 바탕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며 헌법 질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신속히 공판을 시작하고, 윤석열과 그 내란범을 단죄하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다.
* 군인권센터는 1심부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모든 내란 관련 재판을 모니터링, 기록한 '내란대장경' 발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비공개 재판 제외). 현재까지 진행된 내란 관련 재판의 기록과 일정은 아래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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