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가가 죽이고 국가가 등급 매기는 병사들의 죽음을 책임져라
- 故 홍정기 일병 국가유공자 항소심 비해당 결정 성명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다)는 故 홍정기 일병에 대하여 끝내 국가유공자 비해당을 결정했다.
웃음기를 머금고 법정에 들어온 재판부는 한 마디의 이유 설명도 하지 않았다. 고인이 왜 사망했고,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는지. 그 어떠한 말도 없이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말만 마치고 판결을 마쳤다. 홍정기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명확했다. 훈련기간 중 구토를 하고, 몸 곳곳에 멍이 드는 이상 증상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검사와 진료 없이 방치되었고 외출과 외진은 차단되었다. 그리고 이후 7개월간의 무시와 방치, 진료방해 끝에 그는 사망했다. 오늘의 판결은 고인이 앓던 병을 '어차피 죽을 병'으로 만들어 7개월간의 방치와 진료방해를 국가의 책임에서 덜어준 결과가 되었다.
청년들을 징집할 때에 흔히 '국가의 부름'을 먼저 이야기한다. 국가가 청년들을 불러들여 죽이고, 죽은 청년들을 죽인 국가가 도축장에서 등급 나누 듯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로 나누고 순직의 유형을 구분한다. 징집된 병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 군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며 의무에 따라 '국가의 부름'을 받았을 뿐이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 법조문은 징집한 국민을 죽이는 행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조차 가해자인 국가가 평가하여 책임을 질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현행 국가유공자제도이다.
오늘의 비해당 결정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리고 그에 속하지 않는 죽음에 한 번 더 줄을 세우고 등급을 매겼다. 국가보훈부와 법원, 그리고 국회는 세밀하고도 정교한 '등급 나누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징집된 병사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청년들의 죽음마다 낮잡아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대로 간 청년들의 죽음마다 직접 관련성을 운운하는 국가유공자법, 국가보훈기본법, 그리고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전면 개정하라.
2026. 2.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가가 죽이고 국가가 등급 매기는 병사들의 죽음을 책임져라
- 故 홍정기 일병 국가유공자 항소심 비해당 결정 성명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다)는 故 홍정기 일병에 대하여 끝내 국가유공자 비해당을 결정했다.
웃음기를 머금고 법정에 들어온 재판부는 한 마디의 이유 설명도 하지 않았다. 고인이 왜 사망했고,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는지. 그 어떠한 말도 없이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말만 마치고 판결을 마쳤다. 홍정기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명확했다. 훈련기간 중 구토를 하고, 몸 곳곳에 멍이 드는 이상 증상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검사와 진료 없이 방치되었고 외출과 외진은 차단되었다. 그리고 이후 7개월간의 무시와 방치, 진료방해 끝에 그는 사망했다. 오늘의 판결은 고인이 앓던 병을 '어차피 죽을 병'으로 만들어 7개월간의 방치와 진료방해를 국가의 책임에서 덜어준 결과가 되었다.
청년들을 징집할 때에 흔히 '국가의 부름'을 먼저 이야기한다. 국가가 청년들을 불러들여 죽이고, 죽은 청년들을 죽인 국가가 도축장에서 등급 나누 듯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로 나누고 순직의 유형을 구분한다. 징집된 병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 군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며 의무에 따라 '국가의 부름'을 받았을 뿐이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 법조문은 징집한 국민을 죽이는 행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조차 가해자인 국가가 평가하여 책임을 질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현행 국가유공자제도이다.
오늘의 비해당 결정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리고 그에 속하지 않는 죽음에 한 번 더 줄을 세우고 등급을 매겼다. 국가보훈부와 법원, 그리고 국회는 세밀하고도 정교한 '등급 나누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징집된 병사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청년들의 죽음마다 낮잡아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대로 간 청년들의 죽음마다 직접 관련성을 운운하는 국가유공자법, 국가보훈기본법, 그리고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전면 개정하라.
2026. 2.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