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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추행’에 헌법적 판단을 묻는다
-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죄 선고에 대한 재판소원 제기 -
□ 군인권센터는 2026년 10월 1일 헌법재판소에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5노1108 군형법위반(추행)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심판청구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적 행위를 유죄로 선고한 법원의 재판이 의무복무 병사인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제기하는 헌법소원 중 ‘재판소원’입니다. 재판소원 청구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재판소원 청구 취지>
군인권센터의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 상호 합의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2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제3부(재판장 엄상필)는 2025년 4월 24일, 항소심 무죄판결을 뒤집어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경우 휴가·외박 등을 제외하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계속적인 규율과 통제 아래 생활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28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하였고, 이 유죄 판결은 9월 5일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과거 2022년,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군형법 제92조의6의 보호법익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간 합의된 성적 행위가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당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2025년 소부에서 뒤집어 합의된 성적 행위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퇴보된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대법원 소부는 영내 근무시간 중이 아니었고 근무자도 아니었던 청구인에게 실제로 임무 수행 관련 지장이 생겼는지 혹은 다른 군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았다. 대신 영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고인이 근무 중이 아니었음에도 군무이탈의 책임을 묻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2009년,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에서 파병지 내 사무실 및 성당 등에서 이성 간 성교행위에 따른 군기문란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로 마무리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동명부대 사건과 비교하자면 법원은 형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오직 성적 지향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근무 중도 아니었던 청구인을 형사재판으로 다스려 유죄를 선고한 일은 행위대상이 동성 간이라는 이유 외에 찾을 수가 없다.
이번 심판대상인 의정부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의무복무를 이유로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한 결정으로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라는 목적 역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무제한으로 형사처벌할 근거처럼 남겨졌다. 피해자 없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사적 행위에 국가형벌권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 2023년 이래 다시 헌법적 판단을 요청한다.
군인권센터는 헌법재판소가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110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하여, 군인 역시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숙고 있는 판단을 하길 바란다.
2026. 10. 1.
군인권센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피해자 없는 ‘추행’에 헌법적 판단을 묻는다
-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죄 선고에 대한 재판소원 제기 -
□ 군인권센터는 2026년 10월 1일 헌법재판소에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5노1108 군형법위반(추행)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심판청구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적 행위를 유죄로 선고한 법원의 재판이 의무복무 병사인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제기하는 헌법소원 중 ‘재판소원’입니다. 재판소원 청구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재판소원 청구 취지>
군인권센터의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 상호 합의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2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제3부(재판장 엄상필)는 2025년 4월 24일, 항소심 무죄판결을 뒤집어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경우 휴가·외박 등을 제외하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계속적인 규율과 통제 아래 생활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28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하였고, 이 유죄 판결은 9월 5일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과거 2022년,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군형법 제92조의6의 보호법익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간 합의된 성적 행위가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당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2025년 소부에서 뒤집어 합의된 성적 행위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퇴보된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대법원 소부는 영내 근무시간 중이 아니었고 근무자도 아니었던 청구인에게 실제로 임무 수행 관련 지장이 생겼는지 혹은 다른 군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았다. 대신 영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고인이 근무 중이 아니었음에도 군무이탈의 책임을 묻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2009년,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에서 파병지 내 사무실 및 성당 등에서 이성 간 성교행위에 따른 군기문란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로 마무리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동명부대 사건과 비교하자면 법원은 형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오직 성적 지향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근무 중도 아니었던 청구인을 형사재판으로 다스려 유죄를 선고한 일은 행위대상이 동성 간이라는 이유 외에 찾을 수가 없다.
이번 심판대상인 의정부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의무복무를 이유로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한 결정으로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라는 목적 역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무제한으로 형사처벌할 근거처럼 남겨졌다. 피해자 없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사적 행위에 국가형벌권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 2023년 이래 다시 헌법적 판단을 요청한다.
군인권센터는 헌법재판소가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110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하여, 군인 역시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숙고 있는 판단을 하길 바란다.
2026. 10. 1.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