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적극적 허위 조작도 "몰랐다"면 무죄인가? 사법부는 내란세력의 부역자인가!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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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허위 조작도 "몰랐다"면 무죄인가? 사법부는 내란세력의 부역자인가! 

- 박정훈 준장 수사외압 영장조작 군검사 염보현·김민정 무죄 판결 규탄 –


6월 1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 등 사건 수사 당시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감금 등을 저질렀던 염보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공공형사과장과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 정의가 참담하게 무너져 내린 끔찍한 판결이다.
※ 염보현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위반은 유죄 인정


당시 군검사 염보현과 김민정은 박정훈 대령(현 준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 박 대령의 주장이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기재했고, “부하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군검사로서 명백하게 공소권을 남용했으며, 임성근과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박 대령에게 모든 악의를 쏟아 부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죄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뻔뻔한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 격노에 대해) 이런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혹은 설령 이 부분에 관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였더라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 자신들은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악행을 변명하기 위해 일단 몰랐다고 시치미부터 떼고 보는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세력의 행동 양식과 소름 돋게 닮아있다. 윤석열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핵심 관계자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오랫동안 모른 체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역시 수해 복구 작전을 현장 지도했으면서도 병사들이 물에 들어간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끝까지 비상식적인 오리발을 내밀었다.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아는 것만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들 군검사들은 영장 청구서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놓고서, 이제 와서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몰랐으니 어쩔 수 없다"며 이들을 비호했다. 도대체 법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몰랐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꾸며낸 말도 허위가 아니게 되는 것인가?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보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증명이 부족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애초에 악의가 없었다면 영장에 "망상" 운운하는 확신에 찬 허위 문장을 쓸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단순히 일선 검사의 단독적인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라고 본단 말인가?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박정훈 준장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더욱 큰 잘못은 그 뒤에 숨어있는 검찰단장과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봉에 선 세력들에게 있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일갈한 바 있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을 고려해본다면 당시 검찰단장 김동혁을 비롯하여 이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부패권력에게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거라는 신뢰가 현저히 떨어진다. 종합 특검은 이들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범죄와 관련하여 당시 검찰단장 김동혁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에 박차를 기하고, 이들과 정범관계로 기소하라. 우리는 진실을 덮고 내란 세력에 부역했던 자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 2026. 6. 12.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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