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내란수괴 말장난 동조한 조희대 사법부, 불법을 ‘적법’으로 둔갑시킨 판결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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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말장난 동조한 조희대 사법부, 불법을 ‘적법’으로 둔갑시킨 판결  

- 윤석열 위증 재판 1심 무죄 선고에 부쳐 –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이, 당시 국무총리가 건의하기 전 부터 계엄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 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며 위증혐의로 추가 기소,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 윤석열이 한덕수의 건의와는 상관없이 애초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당일 1차로 대통령 집무실 회동 참석자 6인을 소집하고 2차로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이 모임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은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 진술, 혹은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권유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하려는 계획을 가질 수 있었을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고 했다. 당시 증인이었던 윤석열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재판장이 “원래부터 증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씀이신가요?”라고 질문받자 “예”라고 답했다. 또, “(특검측 주장은)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뭐 난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언뜻 재판부는 윤석열의 진술 내용을 위증 자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엄중히 내린 것 처럼 보이나, 그간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법률적 요건을 따져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있었다면 11명을 소집하려고 시도했을 것이라는 게 상식적 판단이다. 이후 추가로 소집했다고 둘러댈 수는 있겠으나, 추가소집 된 이들 역시 국무회의에 대한 언급 없이 ‘대통령이 급히 찾으니 오라는 말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오늘, 같은 날 열린 강의구(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가 본인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대조해보면 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절차적 요건을 고의로 지키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강의구의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고 폐기하였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였고, 표지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며 따라서 윤석열과 공모해 폐기한 사실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를 무시하려고 했고, 이후 이 절차적 하자에 의한 여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은폐시도까지 한 것 모두 인정된 것이다. 


한편, 지난 해 4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것만으로 적법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로 국무위원들이 소집 되어 ‘회의’라는 것을 했다 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 검토와 논의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상계엄선포문 등의 안건이나 계엄사령관이 누군지조차 몰랐다는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늦게 소집된 국무위원들의 경우 의견 진술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석열 측 의견을 진즉에 배척한 바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결정, 진술, 판결을 통해 국무회의 하려고 했다는 인식은 커녕 당초부터 절차를 지킬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사후에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사실들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사실관계를 다 덮어두고 “그럴 생각이었다”, “그건 난센스다”라는 말로 무마하고, 이 말장난에 동조해 주관적 평가이니 위증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계엄’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고, 이미 내란죄 본죄 판단에서도 판단이 끝났다. 그런데 어떻게 사법부 스스로가 불법계엄의 실체를 다시 모호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린단 말인가.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사법의 이름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벌써부터 SNS 등에는 드디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내란 동조 세력을 집결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윤석열 측 변호사 역시 “내란 관련 사건 첫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윤석열의 메시지를 나르고 있다. 여전히 내란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가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의 위기를 다시금 불러일으킨 셈이다.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내란 관련 재판을 모니터링해 오며 그간 기뻐했던 순간, 아쉬웠던 결정이 오갔지만, 이토록 ‘불안한’ 결정은 처음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명심하라. 어떤 이유, 핑계로도 시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밀고 무력으로써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되고, 그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이 계엄 선포의 요건을 어렵게 만든 이유다.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는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피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 누구도 이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범 전부가 단죄받는 그날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1심부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모든 내란 관련 재판을 모니터링, 기록한 ‘내란대장경’ 발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비공개재판 제외). 현재까지 진행된 내란 관련 재판 기록과 일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내란대장경 바로보기 : mhrk.org/rebellion



2026. 5. 28.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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