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엄벌촉구 시민 2,020인 탄원서명 제출
□ 2023년 7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은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였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으며, 2025년 4월 13일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생존 해병은 혹시라도 지휘관들의 사과를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결심공판일 방청석을 지켰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성근은 故채 상병 순직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에게조차 단 한 번도 직접 사죄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에서 공개된 당시 해병대 간부들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 "본인 안전은 본인이 지키는 거", "물놀이 비슷하게 장난친 거"라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을 뿐입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시민 2,020명이 함께 서명한 엄벌 탄원서를 2026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22부에 제출합니다. 피해회복의 첫 단계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행위와 책임에 합당한 엄중한 선고를 내려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6. 5. 4.
군인권센터
탄 원 서
탄 원 인 성 명 : 군인권센터
탄 원 인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탄 원 인 연락처 : 02-733-7119
탄 원 인 외 2,020 명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10
피의자 :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
2023년 7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은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임무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으며, 2025년 4월 13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우리는 피고인들의 행위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근거로, 재판부에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결심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고 채수근 상병의 부모님과 당시 함께 물에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생존 해병의 피해자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유족과 피해자는 솟구치는 감정을 누르며 재판부에 관련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꼭 엄벌해주십시오."
그러나 피고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박상현 7여단장, 최진규 포11대대장은 최후진술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넘겼고, 재판 내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순직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공개된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부-해병대 1사단 참모들 간의 대화는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본인 과실이지. 본인 안전은 본인이 지키는 거 아냐? 그날 날씨도 덥고 해서 물놀이 비슷하게 장난친 거야. 업무상 과실치사 무혐의로 나오면 무고로 한번 해야지."
특검은 구형 과정에서, 이러한 인식이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전관 변호사를 대동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사망한 채수근 상병을 비롯한 피해 해병들은 진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최말단 지휘관이었던 장수만 중위만이 해병대원들이 물에 발을 담근 그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평생을 통해 그 잘못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생존 해병은 이날 처음 재판에 출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여 지휘관들이 사과 한마디라도 남길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까 기대하며 그간의 재판을 방청석에서 참관해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과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책임 하나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재판 때마다 '나는 아무 책임 없다', ‘지들끼리 물놀이 하다 그런 거다’, ‘자기몸은 자기가 간수해야지’라며 피해가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전우' 운운하는 해병대 지휘관이라는 자들이 가진 인식입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해병들은 여느 수해 피해복구 때처럼 민가와 도로를 복구하며 주민들을 돕는 임무로 알고 있었고, 이후 실종자 수색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물놀이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수근 상병은 먼저 물에 빠진 전우를 구하려다 함께 휩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자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정의와 명예, 자부심도 모두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 구명조끼 하나만 있었더라도, 아니 로프 한 줄만 있었더라도 수근이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기 지휘관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병사들도 이런 지시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채수근 상병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손을 잡지 못했던 생존 해병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지휘관들의 안이한 판단으로 잃어야 했던 부모님. 이들을 위한 피해회복의 첫 단계는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지휘 책임을 진 사람이 끝까지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 같은 죽음은 반복됩니다.
모두의 염원을 담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그 행위와 책임에 합당한 엄중한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엄벌촉구 시민 2,020인 탄원서명 제출
□ 2023년 7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은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였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으며, 2025년 4월 13일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생존 해병은 혹시라도 지휘관들의 사과를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결심공판일 방청석을 지켰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성근은 故채 상병 순직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에게조차 단 한 번도 직접 사죄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에서 공개된 당시 해병대 간부들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 "본인 안전은 본인이 지키는 거", "물놀이 비슷하게 장난친 거"라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을 뿐입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시민 2,020명이 함께 서명한 엄벌 탄원서를 2026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22부에 제출합니다. 피해회복의 첫 단계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행위와 책임에 합당한 엄중한 선고를 내려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6. 5. 4.
군인권센터
탄 원 서
탄 원 인 성 명 : 군인권센터
탄 원 인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탄 원 인 연락처 : 02-733-7119
탄 원 인 외 2,020 명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10
피의자 :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
2023년 7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은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임무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으며, 2025년 4월 13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우리는 피고인들의 행위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근거로, 재판부에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결심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고 채수근 상병의 부모님과 당시 함께 물에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생존 해병의 피해자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유족과 피해자는 솟구치는 감정을 누르며 재판부에 관련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꼭 엄벌해주십시오."
그러나 피고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박상현 7여단장, 최진규 포11대대장은 최후진술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넘겼고, 재판 내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순직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공개된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부-해병대 1사단 참모들 간의 대화는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본인 과실이지. 본인 안전은 본인이 지키는 거 아냐? 그날 날씨도 덥고 해서 물놀이 비슷하게 장난친 거야. 업무상 과실치사 무혐의로 나오면 무고로 한번 해야지."
특검은 구형 과정에서, 이러한 인식이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전관 변호사를 대동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사망한 채수근 상병을 비롯한 피해 해병들은 진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최말단 지휘관이었던 장수만 중위만이 해병대원들이 물에 발을 담근 그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평생을 통해 그 잘못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생존 해병은 이날 처음 재판에 출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여 지휘관들이 사과 한마디라도 남길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까 기대하며 그간의 재판을 방청석에서 참관해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과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책임 하나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재판 때마다 '나는 아무 책임 없다', ‘지들끼리 물놀이 하다 그런 거다’, ‘자기몸은 자기가 간수해야지’라며 피해가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전우' 운운하는 해병대 지휘관이라는 자들이 가진 인식입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해병들은 여느 수해 피해복구 때처럼 민가와 도로를 복구하며 주민들을 돕는 임무로 알고 있었고, 이후 실종자 수색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물놀이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수근 상병은 먼저 물에 빠진 전우를 구하려다 함께 휩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자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정의와 명예, 자부심도 모두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 구명조끼 하나만 있었더라도, 아니 로프 한 줄만 있었더라도 수근이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기 지휘관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병사들도 이런 지시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채수근 상병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손을 잡지 못했던 생존 해병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지휘관들의 안이한 판단으로 잃어야 했던 부모님. 이들을 위한 피해회복의 첫 단계는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지휘 책임을 진 사람이 끝까지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 같은 죽음은 반복됩니다.
모두의 염원을 담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그 행위와 책임에 합당한 엄중한 선고를 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