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국방부는 군무원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 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보복기소 규탄 기자회견 -
□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임에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공무원에게 허용된 노동기본권조차 군무원에게는 박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만 여 명에 달하는 군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군사훈련, 경계임무, 군기교육까지 강제 동원되며 기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에 지난 2023년 6월, '군무원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었음에도 윤석열 정권의 방첩사령부는 대표청원인인 현직 군무원에게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죄를 덮어씌워 수차례 압수수색과 불법적 조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방첩사는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위축하고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무관한 시기의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시도하며 수사를 강행하였습니다.
□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청원인에 대한 기소는 지난 4월 8일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실질화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군인권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군무원연대는 부당한 기소의 즉각 중단과 군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일시 : 2026. 4. 20. (월)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발언순서
- 기자회견문 낭독 : 손동화 전국군무원연대 (부당 기소 당사자)
- 변호인 발언: 김보라미 변호사
- 연대발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발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6. 4. 20.
국가공무원노동조합 · 군인권센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군무원연대
[기자회견문]
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과 보복 기소 규탄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 군무원은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 군무원은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22년 4월 육군 군무원 총기지급시도를 저지한 mbc 방송때부터 지난 4년간 전군 47000 우리 군무원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3년 6월 자랑스런 군무원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5만국민청원을 청원한 청원인이자 현 국방부에 의해 지난 4월8일 부당하게 기소된 전국 군무원 연대 재직자 대표 손동화 주무관입니다. 저는 07년부터 지금까지 19년간 공군에서 재직중인 현직군무원임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2023년 6월 군무원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5만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청원은 1948년 국군과 함께 군무원이 생긴지 75년만에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국방부에 임용된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내에서 군인의 부속품이자 전투력이 일원으로 분류되어 각종 군사행위에 강제로 동원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해왔던 고통받고 숨죽여왔던 우리 군무원들의 첫 아우성이였습니다.
군무원은 단지 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공무원들에게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가입과 설립이 불가능하며 군인과 다른 민간인 신분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방부내 다른 민간인력인 국방부 본청의 국가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분들과는 다르게 군인의 신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을 적용 받습니다.
이런 모순되고 억압된 현실은 75년만의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염원으로 군무원들을 집결하였으며 국회 5만 국민청원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전국 군무원 연대 또한 그 군무원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 단체입니다.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군무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어찌보면 당연한 군무원도 국민이며 노동자임을 선포한 이 청원을 한지도 이제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하의 국방부는 이런 군무원들의 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당연한 요구를 청원한 군무원인 저와 함께 논의한 동료들에게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군사기밀누설이란 죄목으로 계엄전까지 여러차례 압수수색과 방첩사에 의한 불법적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5위의 군사강국, 7위의 경제대국의 선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튀르키예 등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국제법상 보장된 군내 공무원인 군무원의 노동권 보장은 대한 국민의 일원인 47000여 군무원들에게는 현 시대 당연한 권리이며 보장해 주어야 할 이재명 정부의 의무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주권정부로서, 공무원 노동권 실질화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한 대통령의 공약사안과 2개월전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신 “노동운동의 탄압은 현정부에서는 없다 노조조직율을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됩니다.
이번 기소로 탄압 받고 있는 저와 전국 군무원 연대는 군무원 노동기본권보장 요구에 대한 국방부의 이번 기소가 국민주권정부에 의한 첫 노동탄압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리라 생각합니다.
군무원은 대한 민국에서 가장 노동권이 취약한 사각지대입니다.
군무원은 현재 군인이 아님에도 군인의 일상적 전투행위이자 경계근무인 당직에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군인이 아님에도 군기적용의 대상입니다.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군내 모든 훈련에 군무원을 훈련 안전지도 통제관으로 운영할수 있다라고 각군 규정을 개정 군무원을 각종 전술 훈련, 24인용 천막설치, 안면위장, 화생방보호의 착용, 행군, 유격, 사격 통제관, 5분 대기조, 편의대 활용, 군훈련시 대항군 역할등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전투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9월과 11월엔 민간인인 군무원이 두발을 정리하라는 반인권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명령 불복종으로 감봉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내 군무원들의 작금의 이런 현실을 보면 지금이 1980년대 인권이 무시된 노동현장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전국 군무원 연대는 저에 대한 기소와 군무원 노동기본권과 처우개선에 대한 안규백 국방부장관님께 면담을 요구하러 국방부로 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하 군무원 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한 청원인에 대한 기소를 즉각 중단하고 군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연대발언 1]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반갑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철수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창원 타운홀 미팅과 한국노총 간담회 등 여러 자리에서 노동의 가치를 역설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에,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조직률을 높이고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지위가 올라가고 제대로 된 사회로 갈 수 있다.”
대통령의 이 선언은 명확합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조직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헌법적인 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서 있습니다. 바로 4만 7천여 군무원 동지들의 현실입니다.
국방부와 사법 당국에 묻습니다.
대통령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고 독려하는데, 왜 군무원은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까? 대통령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는데, 왜 군무원이 처우 개선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것이 ‘군사기밀 누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둔갑해 가혹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 군무원들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부족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군사훈련과 경계 임무에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아니오”라고 말할 최소한의 창구인 노동조합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는 처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며 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난 4월 8일,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했던 현직 군무원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보복 기소’이자, 이 땅의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구시대적 탄압입니다.
존경하는 군무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군무원 동지들의 외로운 싸움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처럼 군인과 군무원이 노조를 통해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이미 선진국의 표준입니다.
정부는 말로만 노동 존중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군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기소를 중단하십시오.
군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방부의 특권 의식을 타파하고, 모든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당당히 단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군무원연대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연대발언 2]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전군 47,000명 군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길 희망하며, 부푼 꿈을 안고 작년 2025년 2월 '전국군무원연대'가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이곳,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렸던 창립식에서 군인권센터는 전국군무원연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군무원을 시작으로 군의 모든 구성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국방 문민화 개혁의 토대를 만들 것이다. 군의 낙후된 인식을 바꿔내고 군의 질적 도약을 통해 선진강군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낼 것이다"라고 야심 차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하고 2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군무원 노동기본권은 개선은커녕 바닥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2024년 겨울 군사를 동원한 친위쿠데타 시도를 시민의 힘으로 무마시키고 새로이 출범하였던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최초의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을 통해 개혁이 진행되나 싶었지만, 장병을 상대로 한 단편적이고 단기 과제 중심의 복지 개선이 이뤄지고 있을 뿐, 병력 수행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상황을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일절의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군인'도 아닌 군무원에게 군사독재 시기 억지로 도입한 두발규정을 적용하며 '두발 불량'의 사유로 감봉의 징계에 처하는가 하면, 언론에 뻔히 알려진 아이폰 관련 보안 소식 관련 공문을 군무원 단체 대화방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트집 수사'를 진행해 기어이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간의 공통점이 있다면 평소 군무원 처우 개선에 관심이 많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표적 수사, 기소, 터무니없는 징계는 사실상 군사 정부 시기 이뤄졌던 노동 탄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장관 간담회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징집 인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전투 임무는 외주화하거나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 중반이 지나면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이 선택해 시험을 치고 임용된 민간인인 군무원조차도 군대 내에서 군인으로도, 그렇다고 국가공무원으로서도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가장 기본된 권리인 노동3권은 고사하고 함께 근무하는 군인에게는 마땅히 보장된 모성복지제도나 부부동반 복무와 같은 복지 제도에서마저도 열외당하는 것이 군무원 처우의 현실입니다. 그런 한편 '군대의 필요'에 따라 집총 훈련에 참여 시키고, 방탄모를 씌워 위병 근무를 서게 합니다. 매력적인 직장도 아닌 제대로 된 직장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어느 누가 군대 내 민간인 노동자로 기꺼이 근무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대우는 나 몰라라, 군무원은 군인의 시종이 아닙니다.
군무원은 필요에 따라 편하게 그 존재 목적을 바꿀 수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군인을 대신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분명히 국방부의 한 일원으로서, 또 대한민국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군에서 필요한 직책과 임무를 수행하는 엄연한 한 신분으로서 '군무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2025년 5월 29일, 정책협약식에서 나눴던 군무원 신분 보장, 처우 개선, 군무원 전문성 활용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실질화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던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 내는 군무원을 향해 표적 수사하고 징계하는 노동 탄압을 당장 멈추십시오. 군인권센터는 군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동에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여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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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국방부는 군무원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 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보복기소 규탄 기자회견 -
□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임에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공무원에게 허용된 노동기본권조차 군무원에게는 박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만 여 명에 달하는 군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군사훈련, 경계임무, 군기교육까지 강제 동원되며 기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에 지난 2023년 6월, '군무원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었음에도 윤석열 정권의 방첩사령부는 대표청원인인 현직 군무원에게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죄를 덮어씌워 수차례 압수수색과 불법적 조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방첩사는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위축하고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무관한 시기의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시도하며 수사를 강행하였습니다.
□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청원인에 대한 기소는 지난 4월 8일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실질화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군인권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군무원연대는 부당한 기소의 즉각 중단과 군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일시 : 2026. 4. 20. (월)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발언순서
- 기자회견문 낭독 : 손동화 전국군무원연대 (부당 기소 당사자)
- 변호인 발언: 김보라미 변호사
- 연대발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발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6. 4. 20.
국가공무원노동조합 · 군인권센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군무원연대
[기자회견문]
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과 보복 기소 규탄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 군무원은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 군무원은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22년 4월 육군 군무원 총기지급시도를 저지한 mbc 방송때부터 지난 4년간 전군 47000 우리 군무원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3년 6월 자랑스런 군무원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5만국민청원을 청원한 청원인이자 현 국방부에 의해 지난 4월8일 부당하게 기소된 전국 군무원 연대 재직자 대표 손동화 주무관입니다. 저는 07년부터 지금까지 19년간 공군에서 재직중인 현직군무원임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2023년 6월 군무원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5만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청원은 1948년 국군과 함께 군무원이 생긴지 75년만에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국방부에 임용된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내에서 군인의 부속품이자 전투력이 일원으로 분류되어 각종 군사행위에 강제로 동원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해왔던 고통받고 숨죽여왔던 우리 군무원들의 첫 아우성이였습니다.
군무원은 단지 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공무원들에게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가입과 설립이 불가능하며 군인과 다른 민간인 신분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방부내 다른 민간인력인 국방부 본청의 국가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분들과는 다르게 군인의 신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을 적용 받습니다.
이런 모순되고 억압된 현실은 75년만의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염원으로 군무원들을 집결하였으며 국회 5만 국민청원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전국 군무원 연대 또한 그 군무원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 단체입니다.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군무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어찌보면 당연한 군무원도 국민이며 노동자임을 선포한 이 청원을 한지도 이제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하의 국방부는 이런 군무원들의 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당연한 요구를 청원한 군무원인 저와 함께 논의한 동료들에게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군사기밀누설이란 죄목으로 계엄전까지 여러차례 압수수색과 방첩사에 의한 불법적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5위의 군사강국, 7위의 경제대국의 선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튀르키예 등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국제법상 보장된 군내 공무원인 군무원의 노동권 보장은 대한 국민의 일원인 47000여 군무원들에게는 현 시대 당연한 권리이며 보장해 주어야 할 이재명 정부의 의무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주권정부로서, 공무원 노동권 실질화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한 대통령의 공약사안과 2개월전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신 “노동운동의 탄압은 현정부에서는 없다 노조조직율을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됩니다.
이번 기소로 탄압 받고 있는 저와 전국 군무원 연대는 군무원 노동기본권보장 요구에 대한 국방부의 이번 기소가 국민주권정부에 의한 첫 노동탄압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리라 생각합니다.
군무원은 대한 민국에서 가장 노동권이 취약한 사각지대입니다.
군무원은 현재 군인이 아님에도 군인의 일상적 전투행위이자 경계근무인 당직에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군인이 아님에도 군기적용의 대상입니다.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군내 모든 훈련에 군무원을 훈련 안전지도 통제관으로 운영할수 있다라고 각군 규정을 개정 군무원을 각종 전술 훈련, 24인용 천막설치, 안면위장, 화생방보호의 착용, 행군, 유격, 사격 통제관, 5분 대기조, 편의대 활용, 군훈련시 대항군 역할등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전투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9월과 11월엔 민간인인 군무원이 두발을 정리하라는 반인권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명령 불복종으로 감봉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내 군무원들의 작금의 이런 현실을 보면 지금이 1980년대 인권이 무시된 노동현장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전국 군무원 연대는 저에 대한 기소와 군무원 노동기본권과 처우개선에 대한 안규백 국방부장관님께 면담을 요구하러 국방부로 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하 군무원 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한 청원인에 대한 기소를 즉각 중단하고 군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연대발언 1]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반갑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철수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창원 타운홀 미팅과 한국노총 간담회 등 여러 자리에서 노동의 가치를 역설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에,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조직률을 높이고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지위가 올라가고 제대로 된 사회로 갈 수 있다.”
대통령의 이 선언은 명확합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조직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헌법적인 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서 있습니다. 바로 4만 7천여 군무원 동지들의 현실입니다.
국방부와 사법 당국에 묻습니다.
대통령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고 독려하는데, 왜 군무원은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까? 대통령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는데, 왜 군무원이 처우 개선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것이 ‘군사기밀 누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둔갑해 가혹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 군무원들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부족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군사훈련과 경계 임무에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아니오”라고 말할 최소한의 창구인 노동조합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는 처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며 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난 4월 8일,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했던 현직 군무원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보복 기소’이자, 이 땅의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구시대적 탄압입니다.
존경하는 군무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군무원 동지들의 외로운 싸움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처럼 군인과 군무원이 노조를 통해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이미 선진국의 표준입니다.
정부는 말로만 노동 존중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군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기소를 중단하십시오.
군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방부의 특권 의식을 타파하고, 모든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당당히 단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군무원연대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연대발언 2]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전군 47,000명 군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길 희망하며, 부푼 꿈을 안고 작년 2025년 2월 '전국군무원연대'가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이곳,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렸던 창립식에서 군인권센터는 전국군무원연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군무원을 시작으로 군의 모든 구성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국방 문민화 개혁의 토대를 만들 것이다. 군의 낙후된 인식을 바꿔내고 군의 질적 도약을 통해 선진강군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낼 것이다"라고 야심 차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하고 2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군무원 노동기본권은 개선은커녕 바닥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2024년 겨울 군사를 동원한 친위쿠데타 시도를 시민의 힘으로 무마시키고 새로이 출범하였던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최초의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을 통해 개혁이 진행되나 싶었지만, 장병을 상대로 한 단편적이고 단기 과제 중심의 복지 개선이 이뤄지고 있을 뿐, 병력 수행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상황을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일절의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군인'도 아닌 군무원에게 군사독재 시기 억지로 도입한 두발규정을 적용하며 '두발 불량'의 사유로 감봉의 징계에 처하는가 하면, 언론에 뻔히 알려진 아이폰 관련 보안 소식 관련 공문을 군무원 단체 대화방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트집 수사'를 진행해 기어이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간의 공통점이 있다면 평소 군무원 처우 개선에 관심이 많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표적 수사, 기소, 터무니없는 징계는 사실상 군사 정부 시기 이뤄졌던 노동 탄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장관 간담회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징집 인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전투 임무는 외주화하거나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 중반이 지나면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이 선택해 시험을 치고 임용된 민간인인 군무원조차도 군대 내에서 군인으로도, 그렇다고 국가공무원으로서도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가장 기본된 권리인 노동3권은 고사하고 함께 근무하는 군인에게는 마땅히 보장된 모성복지제도나 부부동반 복무와 같은 복지 제도에서마저도 열외당하는 것이 군무원 처우의 현실입니다. 그런 한편 '군대의 필요'에 따라 집총 훈련에 참여 시키고, 방탄모를 씌워 위병 근무를 서게 합니다. 매력적인 직장도 아닌 제대로 된 직장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어느 누가 군대 내 민간인 노동자로 기꺼이 근무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대우는 나 몰라라, 군무원은 군인의 시종이 아닙니다.
군무원은 필요에 따라 편하게 그 존재 목적을 바꿀 수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군인을 대신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분명히 국방부의 한 일원으로서, 또 대한민국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군에서 필요한 직책과 임무를 수행하는 엄연한 한 신분으로서 '군무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2025년 5월 29일, 정책협약식에서 나눴던 군무원 신분 보장, 처우 개선, 군무원 전문성 활용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실질화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던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 내는 군무원을 향해 표적 수사하고 징계하는 노동 탄압을 당장 멈추십시오. 군인권센터는 군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동에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여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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