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군 제17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항소심 원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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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7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항소심 원심 판결 유지

- 반성하지 않는 성폭력 가해자 공군 대령은 징역 5년형도 선처다! -

 

2024. 10. 31. 기자회견을 통해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직속상관에 의한 여군 성폭력 피해 사건을 널리 알린 바 있다. 본 사건은 구속수사로 진행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대하고도 심각한 성폭력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2025. 9. 2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가해자인 대령에게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했지만 가해자는 반성과 사죄는커녕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나)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녹취록 등 관련 증거, 참고인 진술을 전면 부인했으며 적법하게 진행된 피해자 진술분석조차 왜곡하는 관련 의견을 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결백하다며 피해자가 좋은 부대로 가기 위해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나아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해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고 이를 본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와 슬픔으로 힘들어했다. 그나마 다행히, 2026. 4. 9.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상황이 담긴 물증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범죄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몰염치한 가해자에게 형량을 가중하지 않은 점은 많이 아쉽다.

 

이번 항소심은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력이 존재하는 조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을 판결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군 당국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 공군 및 군 조직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가해자와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처분하여 군성폭력을 예방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금도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상담,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6. 4. 9.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