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죄질은 반국가적, 형량은 초유의 관용 … 내란범에 여지 남긴 판결
-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하향 선고 … 내란죄 엄단 포기한 사법부 –
2026년 2월 19일 오늘, 지귀연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 투입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행위’임을 인정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지난 한덕수(전 국무총리),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두 차례의 내란재판 선고를 통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였음을 분명히 한 것에 이은 판단이다.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은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에 대하여서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역시 인정하였다.
그러나 선고된 양형은 인정된 죄책에 비해 실망스럽다.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 판결요지를 낭독하며, 왜 내란죄가 우리 형법에서 단지 행위만으로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정작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는 형량 중 낮은 것을 선택하여 선고하였다. 감형사유는 황당하게도 고령인 점, 공직생활을 오래 했으며 공직생활 중 지은 범죄가 없고 초범인 점을 들었다.
특히 이 형량이 황당한 이유는 12. 3. 내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계를 담당했던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한 적 없다는 점에 있다. 김용현 측은 꾸준하게 공소기각, 재판 무효를 다퉜을 뿐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몽령이다’라고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그러니 특검이 구형한 무기징역에서 달리 인정되지 않는 범죄행위가 있거나, 뚜렷한 감형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귀연 재판부 역시 행위과 목적 모두 존재했다고 모두 인정했다. 그럼에도 김용현에게 유기징역으로 감형하여 선고한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단 하나의 목적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윤석열은 법리상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법정최고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김용현부터 순차적으로 감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들의 범죄 행위만 두고 본다면 형량을 깎을 만한 사정은 달리 없다. 그러니, 고령이니 초범이니 공직생활을 오래했니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양형 참작 사유로 든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가 애써 무시하는 것이 있다. 12월 3일의 내란행위가 실패로 돌아간 결정적 사유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계획을 어설프게 세워서도 아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안타까워한 동원된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서도 아니다. 다름 아닌 우리 시민들이 그날 밤 국회로 가서 맨몸으로 군경의 국회 침탈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겨울 광장에서 버텼던 것에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에서 강조한 것처럼 “국민의 용기”에 의해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었다.
오늘의 판결 결과를 100퍼센트 오롯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내란 잔당에 대한 수사, 재판, 청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재판 역시 2심 나아가 3심의 판단도 남아있는 상태다. 특검은 오늘 판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보강하고 항소해 보다 분명하고 합당한 심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이도 감히 시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밀고 무력으로써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며, 수호해야 할 헌법 가치와 질서다. 군인권센터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내란죄 재판 수사와 재판 모두를 모니터링하고, 다시는 12월 3일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감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사회와 군대에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계속 행동해 나가겠다.
2026. 2. 19.
군인권센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죄질은 반국가적, 형량은 초유의 관용 … 내란범에 여지 남긴 판결
-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하향 선고 … 내란죄 엄단 포기한 사법부 –
2026년 2월 19일 오늘, 지귀연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 투입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행위’임을 인정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지난 한덕수(전 국무총리),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두 차례의 내란재판 선고를 통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였음을 분명히 한 것에 이은 판단이다.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은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에 대하여서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역시 인정하였다.
그러나 선고된 양형은 인정된 죄책에 비해 실망스럽다.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 판결요지를 낭독하며, 왜 내란죄가 우리 형법에서 단지 행위만으로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정작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는 형량 중 낮은 것을 선택하여 선고하였다. 감형사유는 황당하게도 고령인 점, 공직생활을 오래 했으며 공직생활 중 지은 범죄가 없고 초범인 점을 들었다.
특히 이 형량이 황당한 이유는 12. 3. 내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계를 담당했던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한 적 없다는 점에 있다. 김용현 측은 꾸준하게 공소기각, 재판 무효를 다퉜을 뿐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몽령이다’라고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그러니 특검이 구형한 무기징역에서 달리 인정되지 않는 범죄행위가 있거나, 뚜렷한 감형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귀연 재판부 역시 행위과 목적 모두 존재했다고 모두 인정했다. 그럼에도 김용현에게 유기징역으로 감형하여 선고한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단 하나의 목적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윤석열은 법리상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법정최고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김용현부터 순차적으로 감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들의 범죄 행위만 두고 본다면 형량을 깎을 만한 사정은 달리 없다. 그러니, 고령이니 초범이니 공직생활을 오래했니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양형 참작 사유로 든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가 애써 무시하는 것이 있다. 12월 3일의 내란행위가 실패로 돌아간 결정적 사유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계획을 어설프게 세워서도 아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안타까워한 동원된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서도 아니다. 다름 아닌 우리 시민들이 그날 밤 국회로 가서 맨몸으로 군경의 국회 침탈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겨울 광장에서 버텼던 것에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에서 강조한 것처럼 “국민의 용기”에 의해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었다.
오늘의 판결 결과를 100퍼센트 오롯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내란 잔당에 대한 수사, 재판, 청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재판 역시 2심 나아가 3심의 판단도 남아있는 상태다. 특검은 오늘 판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보강하고 항소해 보다 분명하고 합당한 심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이도 감히 시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밀고 무력으로써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며, 수호해야 할 헌법 가치와 질서다. 군인권센터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내란죄 재판 수사와 재판 모두를 모니터링하고, 다시는 12월 3일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감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사회와 군대에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계속 행동해 나가겠다.
2026. 2. 19.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