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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도 정기총회 결과 공고

작성일: 2021-04-02조회: 769

2021년도 정기총회 결과 공고

1. 근거

  • <군인권센터 정관> 제16조 (총회 소집)
    ① 공동의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 <군인권센터 정관> 제20조 (총회 의결권 행사 특례)
    ② 천재지변, 전염병 및 기타 국가 재난 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총회 소집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경우, 총회는 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건만을 상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2021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 결의 (2021. 3. 17.)
    2021년도 정기총회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정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온라인 서면 결의로 진행한다.

위 근거에 따라 온라인 서면 결의의 형태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 총회 성사 보고

  • 총회 공고일 : 2021. 3. 26.
  • 서면 결의 기간 : 2021. 3. 26. ~ 31
  • 재적 정회원 : 1,114명
  • 개회 필요 인원 : 112명 (<군인권센터 정관> 제19조 ① : 재적 정회원 10분의1 이상)
  • 서면 결의 인원 : 137명 

서면 결의 인원이 개회 필요 인원을 충족하여 2021년도 정기총회가 성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3. 안건 별 투표 결과  

1. 2020년도 사업보고 승인의 건 : 찬성 136 , 반대 1

2. 2020년도 결산안 및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137, 반대 0

3.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찬성 137, 반대 0

투표 결과에 따라 안건 1, 2, 3이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회원 여러분을 만나뵙지 못하고 새해 계획을 인준 받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모쪼록 다음 총회는 직접 뵙고 진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총회 기간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1년도 국군 장병의 인권 옹호를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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