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 > 공지사항

[안내]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공고(8.18~8.28)

작성일: 2020-08-18조회: 682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 외부인의 출입을 잠정 제한합니다.

군 인권 침해, 성폭력 피해 및 각종 비리 제보 등 온라인 및 전화 상담(주중 10~21시)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대면 상담은 위 조치 기간 동안 진행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더하여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장기간 피로가 누적되었을 군, 경찰, 소방, 보건 및 행정기관 등에서 복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안보분야 종사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월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음으로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여 8월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