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당분간 재택근무를 결정하였습니다.
상근자들이 감염으로 인해 격리될 시 단체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이와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재택근무 기간 : 2020. 3. 4. (수) ~ 3. 13. (금)
재택근무 기간 내 사무실 전화는 정상운영합니다.
단, 인권 침해 상담(아미콜)의 경우 전화 상담보다는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기능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상담: https://www.mhrk.org/consultation/register
조속한 코로나-19 종식과 본 센터 구성원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국군 장병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