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10만 탄원 운동 제안

작성일: 2019-06-24조회: 1040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는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이제 끝냅시다.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10만 탄원 운동 제안-

오늘, 게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속되고, 법정에 끌려갔던 성소수자 군인들이 굳게 닫았던 입을 엽니다. 

2017년에 시작되어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색출 당한 2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합의 하에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가 동성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구속 재판을 받았던 A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로 5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중 4명은 군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전역하여 민간인이 된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 회부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도 진급 누락, 보직 차별, 상시적 아우팅 위협, 생활고에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온갖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11명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의 근거가 되는‘군형법92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2년은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온 시간이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참담한 혐오가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마음 놓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벽장을 깨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랑을 범죄로 만들어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색출 피해자들의 당사자 탄원서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총 12명의 피해자가 대법원에 상고심을 앞둔 이들에게는 무죄를, 헌법재판소에는 위헌 법률인‘군형법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제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담아 낸 이들의 목소리로 참담했던 지난 2년의 시간을 증언합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은 [ 첨부파일 1 ]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일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현역 간부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탄원을 호소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2 ] 를 통해 호소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군인 무죄 10만인 탄원 운동 참여하기 (클릭)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소송 비용 모금 참여하기 (클릭) 

관련 보도자료 등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