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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범죄 사실 보고받고도 수사 무마, 피해자 방치한 육군 제55사단장

작성일: 2022-08-29조회: 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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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범죄 사실 보고받고도 수사 무마, 피해자 방치한 육군 제55사단장


- 육군 55사단 군악대장, 휘하 병사들에게 장애 비하 등 일상적 폭언, 폭행 일삼아 -


육군 55사단(사단장 소장 배현국, 3사 25기) 군악대에서 군악대장(소령)이 지속적으로 소속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군악대에 소속된 병사는 22명인데 대부분 한결같은 목소리로 일상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 등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폭행 피해를 겪은 병사도 있었다. ( ‘[별첨] 피해 사실 일람표' 참조 - 첨부파일 )


가해자는 군악대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군악대장인데, 일상적으로 병사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며 흡연자들을 공공연히 미워하며 병사들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갈등을 조장했다고 한다. 군악대장은 흡연하는 병사들을 ‘흡파’라고 부르면서 집요하게 ‘흡파’병사들을 괴롭혔다. 군악대장은 평소 병사들에게 흡파와 어울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하는가 하면, 병사5가 흡파 중 최고선임이라는 이유로 ‘흡파 두목’이라 불렀다. 또, 비흡연자 등이 흡연자와 어울리다 적발되면 “군 생활을 길게 느껴지게 해주겠다.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처럼 군악대장은 병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병사에게는 명확하지도 않은 이유로 포상휴가를 지급하는 등 병사들을 줄 세우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한다.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한다던가, 다른 병사들에게 흡연자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병사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지휘관으로서 도리어 갈등과 따돌림을 조장한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폭언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콘서트 안무 연습 중에 병사 A의 춤이 마음에 들지 않자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장애인을 비하하며 폭언하는가 하면,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있는 병사들을 꼬집어 “목동을 아느냐? 너네 장애인들 있잖아, 목발 짚고 다니는 목발 동호회, 목동”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학력 차별과 외모 차별 등도 있었다. 군악대장은 병사 B가 쓴 글을 보더니 “가방끈 짧은 게 티 난다.”는 말을 하며 학력 차별을 하였다. 또, 야간 근무자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 시간을 예고도 없이 변경하여 이를 알지 못한 병사 C가 늦게 오자 질책하며 “네가 늦은 이유에 대한 보기를 3개 줄 테니 골라서 답해봐라. 첫째, 귀에 살쪄서 방송을 못 들었다. 둘째, 다리에 살이 쪄서 걷는 게 느려 늦게 내려왔다. 셋째, 그냥 개기고 싶었다. 자, 여기서 정답이 뭔지 대답해라.”라고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였다. 평소에도 군악대장은 병사 C가 살이 쪘다며 수시로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군악대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괴한 일을 여럿 벌였다. 관물함을 검사하다 옷가지가 약간 비뚤게 놓여져있다는 이유로 병사의 몸에 박치기를 하며 폭행하는가 하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사들의 진급을 누락시키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율 체육시간을 통제하는 등 휴식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또, 병사 D가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오자 갑자기 혐오스럽다며 타박하더니 2달 가까이 잘 때를 제외하고 세면장, 샤워장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모자를 절대 벗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있는데, 이로 인해 병사 D는 두피염에 걸리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8월 초에 한 병사의 얼굴빛이 유난히 어두운 것을 본 본부대장(소령, 군악대장보다 후임)이 까닭을 물었고 해당 병사는 그간 겪은 피해를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이를 들은 본부대장은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힘을 얻은 다른 병사들이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다고 한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본부대장은 이를 사단 참모장에게 보고했고, 병사들에게는 곧 군사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병사들은 피-가해자 분리도 되고, 고충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2. 8. 13. 참모장으로부터 사안을 보고 받은 사단장은 해당 사안이 군사경찰이 수사할만한 일은 아니라 치부하며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게다가 군악대장이 병사들이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등 신고자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사단 측은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군악대장과 병사들을 같은 곳에서 근무시켰다. 이 와중에 8. 17.로 예정되어있던 감찰마저 감찰을 나올 인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며 8.29.로 연기되었다. 또, 병사들은 감찰 조사 이전에 피-가해자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소통하여보고, 해결이 되지 않을 시 8.29.부터 3일 간 감찰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신고 사실이 유출된 탓으로 피해자들은 이미 추가 피해를 겪고 있는 중이다. 군악대장은 자신을 신고한 병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타 간부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며 피해자들을 피하고, 부사관을 보내 연주 연습을 하는 병사들을 감시하게 하는 등 지휘권을 남용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55사단 감찰실장과 군악대장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등 평소에도 친분이 있어 제대로 된 감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다고 한다. 

 피해 병사들은 피-가해자 분리조차 안 된 상황에서 군악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할 가능성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사단장까지 직접 나서 수사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 선을 긋고, 감찰이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 보호는커녕 사건 해결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군악대장의 전횡과 인권침해는‘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라고 되물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군악대장이 일상적으로, 그것도 공공연히 병사들을 차별하고 인격 모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단장을 위시한 부대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각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 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부대가 직접 나서 유도하는 행태는 왜 이러한 일이 버젓이 부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더 이상 사건을 55사단에 맡겨둘 수 없다. 이 사안은 감찰을 할 사안이 아니다. 육군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한 사단장과 감찰 관계자 등의 죄상을 면밀히 밝혀 엄중히 책임지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군악대장의 인권침해 및 사단장 등의 후속조치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2. 8.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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