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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부쳐

작성일: 2022-07-01조회: 1004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사법체계 개혁과 군 인권 옹호의 첫걸음은

피해자·유족들의 고통과 눈물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라!

 

오늘, 2022년 7월 1일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작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제도가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바람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인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 첫걸음은 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군사재판 항소심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이 1심부터 재판권, 수사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군사법원은 통합되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국 5개 권역에 설치·운영된다. 특히,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을 1/3 범위에서 재량껏 감경할 수 있는 권한(확인조치권)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를 심판관이라는 이름으로 재판관으로 참여 할 수 있었던 초법적 제도인 관할관(고등군사법원 국방부장관, 보통군사법원 군단장)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었다.

 

오늘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다. 군인권보호관의 지원조직인 군인권보호국이 설치되고 군 인권소위원회가 구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밖이었던 군부대 방문조사와 발생 1년이 경과한 사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도 가능해졌다. 또,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되고 그 조사에 입회 할 수 있고 진정이 없어도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를 결정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군대 내 성폭력·성차별 사건에 대한 신속대응팀이 운영되고 군 인권전문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국방부도 스스로도 지난 2020년 입법예고 했을 정도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군사법원이 존재하는 한 군사경찰과 검찰단 등 군수사기구들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건 은폐와 조작,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조직 내 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

 

더욱이 군사기밀관련 범죄나 내란죄처럼 재판 과정에서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군 범죄의 비율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평시군사법원을 존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국회도 잘 알고 있음에도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해 일부 권한만을 삭제한 채 군사법원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은 오늘에서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을 지원하는 군인권보호국은 1국 3과 총 20명 규모에 지나지 않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무 중인 50만명에 달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20명의 인력으로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권정책 입안, 사망사건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성폭력·성차별사건 조사, 군인권교육 및 홍보, 민원상담 등 모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한과 수사 중 자료제출 요구권한 등이 확보되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군사법체계의 변화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설립을 이끌어 낸 것은 정부도 국회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니다. 바로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을 군에서 은폐하고 조작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고 윤승주 일병(2014)과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 열기 속에서 창군이래 처음으로 특별검사가 도입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고 이예람 중사(2021)를 비롯해, 이름을 다 열거 할 수도 없는 수백·수천명에 이르는 청년들의 죽음이 군사법원법도 개정했고 군인권보호관도 출범케 한 것이다.

 

군대 내의 비극적인 사건·사고와 조직적 은폐와 조작,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군의 입장 보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우선에 두고 미약한 법·제도 개혁을 완성해야한다. 군사법체계 개혁과 군 인권 옹호의 첫걸음은 피해자·유족들의 고통과 눈물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 군인권보호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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