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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규정 헌법소원, 위헌 결정

작성일: 2022-01-27조회: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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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규정 헌법소원, 위헌 결정

- 군인권센터 관련 내용 정보위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관련 -

  • 군인권센터가 2020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체 비공개하게끔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2. 1. 27. 위헌 결정을 내렸다.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9년 국회 정보위원회가 진행한 제367회 제3차 회의 중 이은재 의원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부대를 출입하며 장병·지휘관을 조사하였다는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 이에 대해 남영신 당시 군사안보지사령관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 회의록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는 일체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결정했다.

  • 비공개 처분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헌법에 따라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을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데 정보위 회의에 대해서만 일체 비공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가 2020년 8월, 원고 패소를 판결하여 즉시 헌법재판소에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가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50조 제1항의 단서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 비공개 취지의 법률을 제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시하였다.  

  • 군인권센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국방, 안보와 관련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정보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불가능하게끔 하는 위헌적 법령제도를 바로잡아가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2022. 1.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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