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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아는 공동책임”, 다자녀 여군 당직 면제 제도, 남군으로 확대해야

작성일: 2021-12-09조회: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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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육아는 공동책임, 다자녀 여군 당직 면제 제도, 남군으로 확대해야 

- 국가인권위, 다자녀 당직 면제 규정 관련 군인권센터 진정 인용-  

 

n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1년 5월, 상담을 통해 3명 이상 자녀를 둔 남성 군인의 육아 고충 상담을 접수하고, 현재 여성 군인에게만 다자녀 양육에 따른 당직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대관리훈령> 및 각 군 규정을 남성 군인으로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n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침해구제제1위원회) 는 2021. 12. 3. 국방부장관에게 3명의 자녀를 둔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상 당직근무 면제와 관련한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n 현재 훈령 및 규정에는 셋째 자녀를 임신한 시기부터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시까지 여성 군인에 대한 당직 근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군부대가 주로 탁아 및 보육 여건이 도심보다 불비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육아를 위한 보조적인 도움이나 수단을 얻기가 어려운 군 복무 여건을 고려 다자녀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서 육아 여건 보장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n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무 중인 여성 군인 혼자 3명 이상의 자녀의 육아를 홀로 도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라 성평등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육아 문제 역시 여성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의무가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어느 한 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육아의 책임이 있는 남성 군인에게도 안정적인 양육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n 그간 우리 사회의 양육 책임은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왔고, 군에서도 여성 군인들이 육아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육아휴직 및 육아 시간 사용을 이유로 주요 보직에서 제외되곤 했습니다. 이번 권고가 군인 가정의 육아가 단순히 여성 군인만의 책임이 아닌 군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할 문제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군 전체의 성평등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n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규정이 개정, 정착되고 군대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잡는 그 순간까지 상담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 12.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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