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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장에 대한 상관모욕 관련 기사 수정 요구

작성일: 2021-06-17조회: 1322

 [보도자료]  

 

중대장에 대한 상관모욕 관련 기사 수정 요구 

- 피해자 보호 원칙 준수 요구 -

 

o 2021년 6월 1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을 통해 육군 모 부대에서 군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상관을 모욕한 소대장에 대한 폭로글이 게시되었습니다. 

 

o 해당 게시글에서 언급되는 14개의 폭로사항 중 소대장이 상관을 모욕했다는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차별적, 모욕적인 욕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o 군인권센터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15건의 관련 기사가 이 욕설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o 현재 피해자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제보한 사항이 아님에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공익적 폭로를 이유로 피해자를 모욕한 언어가 소속부대명과 함께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도리어 광범위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피자에 대한 소문이 부대에 퍼지고, 가족들까지 이를 알게 되는 등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2차가해도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심한 상태입니다.
 

 

o 군인권센터는 현재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현 상황이 피해자의 기본권과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총강 5조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장 2조의 가에 따라 사람을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을 것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게시한 다수의 언론사 역시 해당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피해자의 기본권과 일상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도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o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관련 기사를 게시한 언론사와 각 담당 기자에게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o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겪는 2차가해에 대해 기사수정요구 등 보호조치를 고려조차 하지 않은 소속부대의 인권감수성과 문제대처능력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공보 부서에서 담당하여 대응해야 할 일을 군인권센터가 도맡아 해결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o 군인권센터의 사실확인 결과, 피해자가 속한 군사경찰대는 피해자에 대한 외모비하적 욕설이 그대로 담긴 제보에 대해 육대전으로부터 사실관계요청을 받았음에도 여과없이 이를 확인해주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감수성을 갖출 것을 바랍니다. 

 

 

2021. 6.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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