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수입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고 하였으며 동법 동조에 근거하여 직전연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과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공시에서 조회 가능
2020년 3월 30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