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차 시민법정감시단 활동보고와 3~4차시민법정감시단 일정

2014-09-16


2차 시민법정감시단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오늘 3군사령부로 출발하는 시민법정감시단 버스 40여 명의 시민들과 개인차량으로 오신 시민들 등 50여 명이 3차 시민법정감시단으로 활동했습니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심리는 첫 시작부터 군 당국(이기영 대령)이 시민법정감시단에게 무례하고 위압적으로 신분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잠시 휴정을 하였고 긴장되고 고압적 자세를 지닌 군인들 때문에 지체되었습니다.

예정보다 늦은 10시 30분 경 재판을 속개하면서 재판장(준장)은 법정소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정에 있으며, 심리방해나 폭언을 할 경우 20일 이내 감치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다소 격앙된 경고를 했습니다.


주심판사는 검찰관의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제시한 사인,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사와 좌멸증후군은 부검감정결과로 제시한 기도폐색에 의한 뇌손상을 부인하는 것인지를 묻는 주심판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관의 대답은, 부검결과는 인정하지만 직접적인 사인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어서 부검의의 감정을 보충하는 방향으로써 사인을 본다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주심판사는 (검찰관의 요청에 따른)부검사진과 의료기록을 국과수에 촉탁감정하기로 했고, 감정서가 도착하면 이후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매매법 위반과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가혹행위, 증거인멸 등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공소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는, 주심군판사가 검찰관에게 유력증인 김 일병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회한 적 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관이 확실하지 않다고 답하자, 김 일병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주심군판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3군사로 이관 전에 김 일병 증인신문 철회 부분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윤일병가족) 법률대리인이 요청한 윤일병 아버지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폭행을 한 이 일병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부인했습니다.

예상했듯이 이 부분이 쟁점으로 가장 첨예하게 다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변호인 중 한 사람인 국선변호인(군 법무관)은 여론에 밀려서 살인죄로 한 것 아니냐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법무관과 군 당국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군인권센터는 물론이요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준 국민들은 무시해도 될 우매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부화뇌동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시간 여 공소사실 변경 확인 및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이 윤 일병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장 2차 3차 심리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재판일정(2차 심리)은 9월 26일(금) 1시,

3차 심리는 10월 8일(수) 오후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앞으로 두 번의 재판을 끝으로 구형하고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재판이 다 그렇지만 윤 일병 재판 또한 녹녹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지지와 참여가 있는 이상 군사법원도 마음대로 선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3차 시민법정감시단(9월 26일 금요일 1시)과 4차 시민법정감시단(10월 8일 수요일 오후)에는 더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차 시민법정감시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3차 시민법정감시단 모집은 재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