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재판모니터단] 윤 일병 사건 4차 감시단(10/8)

2014-10-02

우선 바쁜 일상에 틈을 내어 함께 해주신 3차 시민법정감시단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특히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체된 현장 사정으로 인해 미리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추위에 떨면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3차 시민법정감시단은 2차에 비해 다소 적은 30여 명이 광화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차 안에서 윤 일병 사건뿐만 아니라 오 대위 사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과 군사법원, 국방옴부즈만 등 여러 가지 관련 문제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판 30 여분 전에 도착해서 3군사령부 안 그늘막에서 각자 싸온 점심을 나눴습니다.


이어 법정에 입정하려고 참관인 명찰을 발급받는 과정 중에 대기하던 군인들이 시민법정감시단의 휴대폰을 강제로 끄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군사령부 군인들은 이에 반발한 본 센터 임태훈 소장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에워쌌습니다. 심리 중에 법정 밖이 소란스럽자 주심 군판사 김송이 소령은 소란한 원인을 물었고 소란의 원인으로 주목된 임태훈 소장을 입정 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김송이 주심군판사는 임태훈 소장에게 자초지종을 묻은 뒤 휴대폰 관련한 사항은 재판정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고, 임태훈 소장은 그 결정은 법외적 판단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심군판사는 퇴정을 명령했고 퇴정명령을 거부한 임태훈 소장을 감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던 감시단 중 한 시민에게도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임태훈 소장과 감시단 한 분의 사지를 질질 끌고 법정 밖으로 부려 놓았습니다. 감시단들이 법정 밖으로 나와 감치 명령을 받은 두 사람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자 헌병대로 구금하러 왔던 헌병대들은 시민들의 기세에 눌려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 당시 입실 환자로서 사건 전체를 지켜봤던 유력 증인 김 일병의 용감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전한 천식과 특히 주범 이모 병장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온 김 일병은 영상신문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 일병은 영상신문을 할 때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의 퇴정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영상신문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들과 가해자들의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김 일병의 증언은 또 다른 두려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대한 안정된 상태라야 증인신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대위 사건 당시에도 증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가해자 가족들이 퇴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준장)은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이것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재판을 왜 하냐"는 발언을 하며 가해자 가족 퇴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감시단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재판장은 가해자 가족 퇴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며 휴정을 했습니다. 잠시 후 개정을 한 재판장은 가해자 가족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유가족 대표 1인만 참석하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의 말에 감시단의 불만이 고조되고 가해자 측 변호인(하모 병장, 지모 상병) 또한 김 일병 요구대로 가해자 가족 퇴정에 동의하자 또 다시 논의를 위해 휴정을 했습니다. 다시 개정한 후에는 가해자 가족들에게 퇴정을 명령한 후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퇴정을 요구하는 것은 증인의 당연한 요구인데 이를 묵살하다가 감시단의 반발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3군사령부 재판부를 보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어떻게 윤 일병 사건을 공정히 재판할 수 있을까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힘들게 거친 후에야 김 일병의 영상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일병은 당시의 사고 상황과 매일 같이 자행되던 폭력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윤 일병이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이유가 폭행죄로 피고인석에 앉은 이모 일병에 대한 폭력을 목격한 것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 일병에 따르면, 윤 일병은 신병 대기기간(2주) 동안 자신의 눈앞에서 자행된 이모 일병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면서 신고할 의지마저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에는 누락되었지만 본 센터가 밝혀낸 성추행 부분에 대한 증언도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주범인 이모 병장이 윤 일병의 속옷을 찢어발기며 폭행한 흔적을 다음날 휴지통에 쌓인 윤 일병의 런닝과 팬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시간 진행된 검찰관 신문과 피고인 변호인들의 반대신문들에 김 일병은 차츰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윤 일병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했습니다. 재판부와 피고인 변호인 석에서는 김 일병이 왜 이제야 증언을 하는지 진의를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일병은 (센터에서도 브리핑을 통해 밝힌) 사고 당일 밤 포대장에게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 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이전에도 윤 일병이 ‘저러다 죽겠다 싶어서’ 지원관 유모 하사에게 여러 차례 제보하기도 하고 이모 병장을 말리기도 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군 당국을 통해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 일병은 나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입대한 직후부터 전역할 때까지 의무대에 입원해 있을 만큼 천식으로 괴로워했지만 김 일병의 증언이 있었기에 윤 일병의 죽음이 집단구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 일병의 증인신문에 이어 피해자진술권이 윤 일병의 아버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인 윤 일병이 사망해서 자신의 바램과 당시 피해사실과 정도를 말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대신 한 것입니다. 갈수록 사무치는 아버지의 이야기와 그와 함께 터져 나오는 유가족들의 흐느낌, 그리고 감시단들의 슬픔과 분노까지... 심리가 끝나고 나니 어느덧 해가 기울어져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감치명령 자체가 불법이기에 감치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감시단들의 보호 아래 귀가 하려던 임태훈 소장과 감시단 한 분을 수십 명의 군인들이 납치하듯 끌고 가벼렸습니다. 강제로 법정 안에 끌어다 놓고 감치재판을 진행하겠다던 재판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짓지 못하고 3시간 여 법정 안에 구금 아닌 구금을 한 채 감치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에 강제로 구금(?)시킨 6시 40분이 10시를 가르키자 과태료 100만원을 선고를 끝으로 감치재판이 끝났습니다. 감치재판을 참관하겠다는 감시단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정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채 감치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분명 군사법원에 의해 감치명령을 한 것인데 군사법원법은 그 대상을 군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인을 불법구금하고 감치재판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입니다. 


늦은밤 서울에 도착하니 11시가 넘었었습니다. 3군사령부 군사법원이 산 아래에 자리잡은 까닭인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그런 추위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감시단들이 있었기에 재판부가 감치선고를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시민들의 성과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시민감시단들이 있는 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재판부에 있도록 시민들이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공판은 10월 8일 1시입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부검에 대한 국과수의 의견이 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더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모이는 시간 : 10월 8일(수) 오전 11시 00분

 * 모이는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옆

 * 참 가 비 : 10,000원(버스 대절비와 생수 제공에 쓰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입금이 원칙입니다)

 * 준 비 물 : 신분증, 점심식사와 간식은 각자 준비해오세요~

 * 입금계좌 국민은행 009937-04-013577 (예금주 군인권센터)

    참가신청은 mhrk119@gmail.com (입금자 성함,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 신청마감 : 10월 7일(화) 18:00 까지


 * 개인 차량으로 오실 분들은 3군 사령부 주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61-2'로 오시면 됩니다.

    개인 차량으로 오실 분들도 군인권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일의 사태에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 02-733-7119

 * 이메일 사용이 힘드신 분들은 문자로 010-2415-1195로 성함과 입금여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