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연말정산] 201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류

2016-01-21


[201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류 안내]


2015년에도 군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와 관련된 오류가 발견되어 안내 공지드립니다.


국세청 전산오류로 인하여 현재 기부금단체가 "군인권센터"가 아니라 "국세청"으로 현시되며

사업자번호도 "101-80-06648"이 아니라 "102-83-01521"로 현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역이 군인권센터 후원내역입니다.


해당 자료를 출력하시어 공제신청하셔도 무방하나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자료 이용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를 그대로 출력하여 회사 혹은 세무서에 제출한다.

     단, 기부금 총액이 정확한지 그리고 기부금유형이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인지를 필히 확인하시고, 공제 신청해주십시오.

 꼭, 일치해야 합니다!

     금액 확인 요청 혹은 기부금유형이 다른 경우 02-733-7119 또는 mhrk119@gmail.com으로 문의


 2. 별도 영수증 추가 발행

     군인권센터 mhrk119@gmail.com으로 기부금영수증 발행 요청 메일을 보낸다. (이름, 우편주소 또는 메일주소)

     국세청에서 현시되는 "102-83-01521"의 항목은 선택 제외(클릭 제외)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되

     군인권센터에서 별도로 수령한 종이 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출력한 자료와 함께 회사나 세무서에 제출한다.

     [주의] 국세청에서 출력한 공제내역 자료에 102-83-01521이 있음에도(제외하지 않고 출력한 경우)

     종이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이중공제"로 간주되어 "부당공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택 1

  (국세청 or 군인권센터 종이영수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군인권센터는 2016년 1월 6일, 7일 거부의사를 밝힌 후원회원님의 내역을 제외한 후원내역을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각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로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외 기부금내역이 아예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mrhk119@gmail.com으로 성함과 메일 혹은 우편주소를 적어서 보내지수면 수동으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