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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시리즈 5] 군인권과 국제인권기준 - 고문, 보훈, 인권교육

작성일: 2021-08-16조회: 299

[군인권과 국제인권 시리즈 마지막] 고문/폭력, 보훈, 인권교육

지난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 어제 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 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세계가 UN에 모여 잔혹한 전쟁을 더는 반복하지 않고, 인권을 UN과 각 국 정부의 가치로 채택한 점에 주목합니다. 

UN 조약기구들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국의 인권조약 이행 정도를 살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군인권과 관련해 고문, 폭력, 보훈/보상 등과 관련한 권고를 받은 바 있어 이를 시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전쟁 전후로 일본 군과 군인들이 인도주의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한국, 아시아 나아가 세계인들의 인권과 성을 유린한 것을 잊지 않고 군 인권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현충시설에 아직도 이런 전범국과 군국주의자들에게 부역한 자들이 뻔뻔스럽게 호국영령과 함께 있다는 점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제대로 된 보훈정책이 정립되길 기대합니다.

(▶️ 현충원 관련 성명 읽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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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까지 군인권센터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군의 인권 수준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소개해 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해관계자로서 자유권규약 및 고문방지협약 이행감독을 위한 조약기구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전 시리즈 다시 보기: https://mhrk.org/news/newsletter-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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