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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시리즈 4] 국가안보와 국제인권기준 - 문민통제

작성일: 2021-07-31조회: 223

[국가안보와 국제인권기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겪고, 올해에는 UNCTA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까지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할 부분이 많이 있고, 대표적인 집단이 군대입니다.

특히 우리는 분단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군사독재 경험 탓에 안보영역에서의 좋은 거버넌스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로 있는데 #국제인권 기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안보 역시 민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이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제복입은시민 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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