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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허프코리아] '윤일병 사건' 28사단, 가혹행위 또 축소은폐

작성일: 2016-03-17조회: 993

지난 2014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2주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같은 28사단(사단장 김승겸 소장, 육사 42기)에서 또 다른 병사가 부사관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역시 지휘관과 헌병대의 봐주기식 처리 하에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전역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담당한 헌병대장 이 모 중령, 수사과장 이 모 준위, 수사관 김 모 씨가 사실 과거 윤 일병 사건을 담당했던 인원들이라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4년 9월 17일 오후 12:10경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육군28사단 포병연대 262포병대대 2대대 빨래방 앞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신모 하사)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개새끼"등의 욕설과, "청소하러 꺼져"라는 언어폭력을 당했다.

느닷없는 욕설에 위축된 피해자가 급하게 돌아서자, 가해자는 워커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마구 구타하였다. 피해자가 휘청거리자 가해자는 안경을 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폭행 당시에도 가해자는 쓰러져있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포대장에게 가서 찌르라(일러라)"는 등의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더 심각한 사실은, 당시 피해자는 비중격만곡증으로 코 수술을 받은 지 약 3개월 남짓 된 상태였으며 가해자 또한 위 사실을 부대의 간부로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 당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찾아와 '너도 나를 때리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등의 협박에 가까운 제안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상관인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동료 병사가 신고하여 사건이 부대 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대대장(김모 중령, 육사출신)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걱정이 크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철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가해자인 신 하사는 격리 등 구속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또한 피해자의 담당 행정보급관(한모, 상사)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 죄송하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하였으며, 그 뒤에도 "가해자는 간부의 자질이 없는 인간이고 전역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며 격리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여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과 피해자를 격리조치 해줄 것을 굳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장담하던 격리조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사건 발생 후 영외로 외출을 나갔다가 야간에 복귀할 정도로 자유롭게 부대를 돌아다녔다. 심지어 피해자와 마주치자 씩 웃어보이기까지 했으며, 또 하루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식당에서 마주쳤을뿐만 아니라, 옆에서 식사를 같이 할 뻔하기도 했다.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와 격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피해자는 매일을 지옥 같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며,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대대장이 한 조치라고는 관할 수사과장과 전화로 고발가능 여부만을 확인한 것이 전부였고, 심지어 신고접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차후에 밝혀졌다. 헌병대 수사과장 역시 전화상으로 폭행사건의 존재를 인지하였으나, 3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고려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하였을 뿐 인지사건으로의 자체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윤 일병 사건 때 있었던 군의 은폐‧축소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해당 헌병대의 헌병대장 이 모 중령, 수사과장 이 모 준위, 수사관 김 모 씨는 과거 윤 일병 사건을 담당했던 인원들이다.

심지어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료 병사들에게 피해자의 평소 생활태도를 문제 삼는 투의 설문조사가 시행되기도 했다. 설문조사지에는 피해자가 평소 선임들에게 하극상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가해자에게 폭력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등 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타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전출의 명목은 과거 피해자가 선임과 상호간 주고받은 폭언 때문이라고 했으나, 사실 해당 사안은 당사자 두 명 모두 이미 징계까지 이미 받아서 종결된 지 오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직후 부대 측에 지속적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심지어 피해자가 직접 행정보급관에게 민간진료내용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2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부대에 전화를 걸자 "피해자가 내가 무서워서 얘기 안한 것 같다.", "근간에 부대에 자살 미수 사건도 발생하고 정신이 없어 깜빡했다."는 등의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았다.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피해자는 면회 때 아버지를 통해 받은 파스를 붙이거나 근육통 연고로 마사지를 하는 등 호소할 곳도 없이 통증을 끌어안고 있어야만 했다.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척추후관절통증증후군 및 우측 고관절 점액낭염의 진단을 받아 약 3개월간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현재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인하여 안정 가료가 필요하며 무리한 활동이 제한되는 등 후유증이 남은 상태이다.

결국 가해자는 연대징계절차만을 거쳐 1달간 정직의 징계를 받는데 그쳤고, 그 후 별다른 추가조치 없이 전역을 하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의 말을 신뢰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을 것으로 믿어 별도로 고소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아무런 신고 및 고소조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5년 4월 9일에 비로소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가해자는 전역한 상태였기 때문에 울산지법에서 구약식 기소를 받게 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대대장과 행정보급관, 그리고 관할 헌병대가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부대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대대장 및 행정보급관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을 게을리 한 행위는 국방부 훈령에 명시된 지휘관의 지휘ㆍ감독 책임을 해태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대장 김모 중령을 보직해임함과 동시에 엄중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으나 그들은 무혐의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되었다. 또한 군인권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면담일지 중 초기 7개월분의 최종수정날짜가 초기작성날짜보다 훨씬 앞서는 특정 날짜로 수정되어 있었다.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하기 힘든 상황들이며,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의심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는 4월 7일은 윤 일병 사망 2주기이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들이 함께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분노하고, 또 군인들의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가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윤 일병들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군은 여전히 가해자를 감싸는 행태를 보이며 또 다른 괴물을 키우고 있다. 이번사건도 윤 일병 사건과 맥락은 비슷하다. 부대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수사를 해야 하는 헌병대는 수사를 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돌보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책임을 지닌 인원들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한 것이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도 폭행사건으로 얼룩진 제28사단은 장(將)부터 일선 병사들까지 모두가 경각심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윤일병 사망사건을 엉터리 수사하고도 여전히 헌병병과에서 군림하고 있는 헌병대장 이모 중령, 수사과장 이모 준위와 김모 수사관을 보직해임과 동시에 헌병병과에서 퇴출한 후 엄중처벌해야한다. 더불어 군은 시민사회의 감시와 충고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여,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고통받는 악순환이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94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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