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10일 취소…"징계 재검토"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재검토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근신 10일이라는 징계 가 약하다는 취지인데,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계엄 버스'를 탔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전역을 앞둔 김상환 준장에 대해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상환 / 육군 법무실장(지난달 24일)
- "상황 파악을 해야 한다.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 오겠다…."
하지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엄정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법무실장인 김 준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만큼 보다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 25일)
-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됩니다."
해당 징계를 두고 군인권센터도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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